국경절련휴기간 민용항공을 리용하는 려객이 많아지면서 항공편 지연, 환불 및 변경 등 상황이 자주 발생해 불법분자들에게 틈을 주기 쉽다. 사기군들은 흔히 항공사 고객쎈터 직원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와 련락을 취하며 피해자의 이름, 신분증번호, 항공편번호, 탑승시간 등 정보를 정확히 말해 신뢰를 얻은 후 항공편이 고장이나 날씨 등 원인으로 지연되거나 취소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환불 및 변경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주동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기한다. 이어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짜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화면공유 및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사기 App를 다운받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은행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빼내 사기를 저지르거나 보증금 납부 등 리유로 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에게 송금하도록 유도한다.
공안기관은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항공사 고객쎈터전화, 공식웹사이트 등 정식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공식플랫폼을 벗어나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짜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사기 관련 App을 다운로드하거나 화면공유기능을 켜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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