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246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35
  • 7일 국가공무원국에 따르면 2023년도 중앙기관 공무원 공개선발(公开遴选)과 공개선발전근(公开选调)신청이 곧 시작되는데 수험생은 11월 8일 8시부터 11월 17일 18시사이에 2023년도 중앙기관 공무원 공개선발과 공개선발전근 전문사이트 (http://subb.scs.gov.cn/lx2023)에 접속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수 있으며 필기시...
  • 2022-11-09
  • -서광요(徐光耀) 등 문학거장들의 시각으로 보는 김학철 김학철 주요작품: 장편자서전 《최후의 분대장》, 전기문학 《항전별곡》 중단편소설집《군공메달》,《범람》,《고뇌》,《번영》,《무명소졸》,《김학철단편소설집》,《태항산록》,《나의 길》 등. 20세기 50년대초 김학철(뒤줄 오른쪽 두번째)과 서광요(뒤줄 왼쪽 첫...
  • 2022-11-08
  •   지난 6월부터 10월초까지 연길시공안국 환경범죄수사대대는 연길시 관할구역내 파출소,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과 련합하여 연길하아침시장, 벽수아침시장, 흥안장터, 조양천장터 등지에 대해 식품약품안전 분야의 돌격검사 전문행동을 전개했다. 검사를 거쳐 도합 6건의 불법보건품 판매사건을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
  • 2022-11-08
  • 2022년 전국 청소년U12녀자축구선수권대회(중점도시조)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련시에서 펼쳐지는데 룡정시체육학교의 U12녀자축구팀이 참가하게 된다. 룡정시업여체육학교의 김룡수지도,송광선지도,리광룡지도와 선수 18명이 이번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 전국청소년 U12녀자축구선수권대회(중점도시조) 소조경기는 1...
  • 2022-11-08
  •   경기구에서 훈련하고 있는 연변룡정팀 선수들. 2022년 을급리그 총 결승경기에 참가한 연변룡정팀이 이르면 9일 오후 4시경이면 갑급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현재 7점으로 순위 1위에 있는 연변팀은 9일 오후 14시부터 제2위인 제남흥주팀과 제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제 시선은 갑급리그 승격을 위한 이 관건경기...
  • 2022-11-08
  • 2022년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중점도시 남자 U12조)경기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련에서 펼쳐지는데 연변청소년U12팀이 참가하게 된다. 연변U12청소년팀은 단장에 전호, 김청지도(연길), 김성지도(화룡), 박광철지도(훈춘),한종국지도(꼴키퍼 지도)와 선수 26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현재 매일 룡...
  • 2022-11-08
  •  11월 7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 당사연구실에서는 장백조선족자치현 정협위원회에 문사자료도서를 기증했다. 올해 장백현정협위원회에서는 문사자료도서실을 새로 건립하고 대량의 문사자료도서를 수집하고 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길림성당위 당사연구실에서는 《습근평과 길림》, 《중국공산당 길림집정실록》, 《중국공...
  • 2022-11-08
  • 6일, ‘중학생컵’ 전국 조선족중학생 작문경연대회 시상식이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있었다. 고중조 심시조장을 맡은 연변대학 리봉우교수 초중조 심시조장을 맡은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교재 편집실 김흠 주임 이번 작문경연에는 총 57개 학교에서 예심을 거쳐 보내왔는데 초중조에서 250편, 고중조에서 150편의...
  • 2022-11-07
  • 본상 수상자 김영능시인(가운데). 11월 6일, 연변시인협회 주최로 제6회 “시향만리”문학상 시상식이 연길시 한성호텔에서 개최되였다. 김영능시인이 본상을 수상하고 리종화, 윤수이, 박려정이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연변시인협회 전병칠회장은 개회사에서 김철, 리상각, 김응준 등 선배시인들의 발기하에 200...
  • 2022-11-07
  • 11월 6일,동북조선족축구련의회에서 주최한 2022년 ‘체육복권컵’ 동북조선족축구련의회 40세조, 50세조, 60세조 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결속되였다. 지난 3일 오후부터 시작된 이번 축구경기는 40세조 6개팀, 50세조 8개팀, 60세조 6개팀이 6일까지 각각 경기를 펼쳤다. 해마다 한번씩 펼쳐지고 있는 동북조...
  • 2022-11-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