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33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34
  • 20개 최적화 예방통제 조치 중 대외 류입 방어 예방통제에 대해 조정하였다. 여기에는 입국 항공편에 대한 용단기제(熔断机制) 취소, 탑승 전 48시간 내 2차 핵산검사 음성 증명을 1차로 조정하는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조정은 국외 류입 방어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을가? 중국질병통제쎈터 전방처 연구원인 왕려평은 “국...
  • 2022-11-17
  •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성적으로 총 1만 2,689건의 식품안전감독 추출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 1만 2,467건은 합격, 222건은 불합격으로 전체 합격률이 98.25%였다. 검사 불합격인 항목별로 보면 발견된 문제점은 농약 잔류 기준치 초과, 미생물 오염, 음이온합성세제, 식품중의 식품첨가제 사용...
  • 2022-11-17
  • 훈춘시는 10대 민생공사를 실시하고 12가지 혜민실사대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민생문제를 참답게 해결하여 대중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지수를 제고했다. 양로봉사청사, 로인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삼가자향 삼가자촌의 촌민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로인 활동실, 주...
  • 2022-11-16
  • 연길시공안국은 전 성적으로 처음 가상화페와 관련된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획득안건을 수사하고 피해군중의 1,940만원 경제손실을 만회해주었다. 11월 14일, 연길시공안국은 소식통보회를 소집하고 이번 안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통보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장전을 돌려주었다. 7월 21일, 연길시공안국 신흥파출...
  • 2022-11-16
  •   새로 건설된 진달래광장 주차장 올해 연길시는 지혜도시 생태주차장 건설에 주력하여 1,000여개의 주차자리를 증가함으로서 시민들의 나들이에 적극 편리를 도모해 주고있다. 연길시 주택건설국 도시주차장대상 책임자인 전국룡의 소개에 따르면 연길시 지혜도시생태주차장 대상에는 공원주차장, 창성주차장, 진달래광장...
  • 2022-11-16
  • 연변룡정팀이 단동등약팀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4년만에 갑급리그 진출에 성공하였다. 11월 13일 오후 2시 염성욱풍축구훈련기지 3호 구장에서 펼쳐진 2022 을급리그 15라운드 총 결승경기 최종 전에서 연변룡정팀이 단동등약팀과 빅으면서 최종 3위로 나란히 2023시즌 갑급리그에 진출하였다. 이날 백승호 감독은 선발로...
  • 2022-11-13
  • 12일, 장춘 공항, 기차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두 곳의 교통중추는 첫 강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겨울철 운행 보장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려객들의 출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항공편 운행에 대한 이번 강설의 영향을 낮추기 위하여 장춘공항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빙설 제거 예비안 황색 조기경보를...
  • 2022-11-13
  • 11월 12일 룡정시 전민건신대무대 계렬활동 과외축구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실내구장에서 개최되였다. 룡정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체육총회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투자유한회사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슈퍼조와 갑급조로 나뉘여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펼쳐지게 된다. 이날...
  • 2022-11-12
  • 모태주, 오량액, 에르메스 등 브랜드와 관련, 총 무게 약 95톤, 정품가격 1,200여만원에 해당 11월10일, 길림성 지적재산권침해 및 가짜저질상품제조판매 타격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이하 길림성 ‘두가지 타격'(双打) 판공실이라 략함.) 은 장춘시에서 전 성 2022년 권리침해 가짜저질상품 통일소각행동을 전개했다. 길림성...
  • 2022-11-11
  •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일각 11월 11일,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건교 90주년 맞이 행사가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였다.   학교 력사관에서 행사에 길림시 통전부 부장 하효걸, 길림시 정부 부시장 왕석홍, 길림시정협 지도자 등 길림시 지도자들과 길림시 교육국,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 등 정부유관부...
  • 2022-11-1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