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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개 부문 보석 관련 새 규정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7일 11시56분    조회: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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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공동으로 새로 수정한 <보석 관련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부하여 보석 적용범위를 일층 명확히 하고 피보석인에 대한 집행감독을 강화했으며 보석집행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소개에 따르면 보석은 형사소송에서 한가지 중요한 비구금성 강제적 조치인바 법에 따라 보석을 적용하도록 규범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며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보석을 취하여 사회적 위험성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석을 적용할 수 있다. 보석을 결정해도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심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보석으로 변상적으로 범죄를 방임하는 것을 엄금한다.

피보석인의 활동범위를 일층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형사소송법>에서 ‘특정장소’, ‘특정인원’, ‘특정활동’ 범위를 세분화해 실제조작에 편리하게 했다. 피보석인에 대한 규정위반 징벌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은 또 보증금 몰수, 보증인에 대한 벌금, 체포 등 조치의 조건, 절차를 일층 명확히 하여 보석 관련 규정의 관철 집행을 보장했다.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장기거주지가 없고 또 장기적으로 호적소재지에 있지 않는 등 자주 봉착하는 문제에 비추어 <규정>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피보석인의 림시거주지에서 보석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네개 부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보석적용을 일층 규범하며 자수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형사정책과 적게 체포, 신중한 고소, 신중한 압류 형사사법정책을 깊이 있게 관철 시달하여 형사소송활동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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