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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의료보험금 10월 1일부터 납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30일 09시15분    조회: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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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60원, 18세 미만 310원


우리 주 2023년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집중 선납부 업무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28일, 주의료보장국에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주의 2023년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개인납부 표준은 성인일 경우 인당 360원, 18세 미만 (2004년 12월 31일 24시 이후 출생) 및 대, 중, 소학생일 경우 인당 310원이다.

민정부문 혹은 향촌진흥부문의 확인을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곤난인원은 의료보험 가입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도시, 농촌 극빈인원에 대해 개인납부 부분의 전액을 보조한다. 도시, 농촌 최저생활보장 인원, 재빈곤 인원, 빈곤 해탈이 불안정하며 해당 부문으로부터 농촌 저소득 인구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된 탈빈곤 인원은 개인납부 부분에 대해 인당 130원을 보조한다.

2023년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집중 선납부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의료보험 보조정책 혜택을 받는 곤난인원이거나 출생한 지 90일 미만인 신생아일 경우 집중 선납부 기간외 의료보험을 납부해도 대우 향수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다. 기타 주민들은 집중 선납부 기간외 의료보험을 납부하면 계속 90일의 대우 향수 대기기간이 발생한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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