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극강, <개체공사호 발전촉진조례> 국무원령에 서명해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6일 16시45분    조회:492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체공사호 발전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체공상호는 중국특색을 지니고 있는 수효가 방대한 시장주체이고 우리 나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모세혈관’과 시장의 ‘신경말초’이며 대중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봉사자이다. <조례>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두가지 확고부동하게’를 견지하며 국무원 ‘방관복’개혁의 결책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락착하고 문제인도를 견지하며 정부직능을 발휘시키고 당면 개체공상호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겨냥성 있는 제도적 배치를 함으로써 개체공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조례>는 도합 39조로서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개체공상호의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개체공상호발전을 촉진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개체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개체공상호는 중요한 시장주체로서 경제를 번영시키고 취업을 증가하며 창업혁신을 추동하고 대중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적극 부축하고 인도를 강화하며 법률과 규범에 의거해 개체공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주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개체공상호에 대하여 시장의 평등한 진입허가, 공평대우 원칙을 실행한다. 개체공상호의 재산권, 경영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은 법률보호를 받는바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둘째, 개체공상호발전의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촉진했다. 국무원은 개체공상호 발전 부급 련석회의제도를 수립했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개체공상호발전사업에 대한 거시적 지도, 종합적인 조률과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범위에서 관련 정책조치를 연구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개체공상호 발전정황과 결부하여 구체적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조직실시한다.

셋째,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의 개체공상호발전방면의 직책요구를 명확히 했다. 국가에서는 개체공상호 공공봉사플랫폼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정부 및 그 관련부문은 시장주체 등록, 년도보고봉사, 경영장소공급, 자금, 재세, 금융, 사회보험, 창업취업, 사회구역편민봉사, 디지털화 발전, 지적재산권보호, 여려움 해소 도움부축 등 방면에서 개체공상호들을 위해 지지를 제공한다.

넷째,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의 직책리행 단속을 강화한다.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확대한다.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반드시 개체공상호 및 관련 업종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허가, 항목신청, 정부구매, 입찰 등 방면에서 개체공상호에 대하여 차별화 정책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개체공상호를 대상으로 수금하거나 변칙적 수금을 해서는 안되고 제멋대로 수금범위를 확대하거나 수금표준을 높여서는 안되며 개체공상호를 대상으로 모금, 분담을 해서는 안되고 개체공상호에 협찬이나 유상봉사를 접수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정부 및 그 관련부문의 일군이 개체공상호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에서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기 리행하지 않아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88
  • 일상적인 가정청결은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일환이고 특히 독감발병률이 높거나 독감 환자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청소와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할 때 종종 몇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어 청소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위험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자원...
  • 2025-01-08
  •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여러개 부문과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련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명절 고용수요를 보장하고 있다. 절강 온주의 한차례 명절전 일자리 련결 회의에서 60여개 기업은 3000여개 일자리를 제공했다. 택배, 가사도우미 등 명절 일자리 고봉업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은 2배, 심지어 3배의 로임...
  • 2025-01-08
  • 양로 보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참가자는 기본양로금 수령년령에 도달했을 경우,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출국(경)하여 정착하는 경우 개인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개인양로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페쇄운영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조기인출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
  • 2025-01-08
  • [북경 1월 7일발 신화통신] 북경시간으로 7일 9시 5분, 서장 시가쩨시 팅르현에 6.8급의 지진이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생기고 많은 가옥들이 무너졌다. 지진 발생 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이에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중요지시를 내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서장...
  • 2025-01-08
  • 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6일,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 왕호녕이 북경에서 뻬루 국회의장 살루안나를 회견했다. 왕호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얼마전에 습근평 주석이 뻬루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1차 비공식정상회의에 참석함과 아울러 뻬루에 대한 성공적인 공식방문을 진행함으로써 중국과 뻬루간의 전면적...
  • 2025-01-07
  • 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는 6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뻬루 국회 의장 살루아나와 회담을 가졌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과 뻬루의 친선은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얼마전, 습근평 주석은 뻬루에 가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1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함과 아울러...
  • 2025-01-07
  • 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1월 6일, 국가주석 습근평은 중국-보츠와나 수교 50주년을 맞아 보츠와나 대통령 보코와 축전을 교환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교 50년 동안, 국제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보츠와나 관계는 시종 량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해왔으며 서로 평등하게 대하는 좋은 벗이자 함께 발전하...
  • 2025-01-07
  • 란소종양은 화를 많이 내서 생긴 것이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란소종양의 형성은 감정이나 ‘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 호르몬수준의 변화, 환경적 요인, 생활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복잡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단순히 종양을 ‘화를 내서’ 생긴 것으로 돌리는 것은 비과...
  • 2025-01-07
  • 겨울철 거리의 빨갛고 반짝이는 탕후루는 많은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한다. 인터넷에는 1메터짜리 초대형 탕후루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꼬치에 산사과일이 30여개 꽂혀있다. 심양시제5인민병원 소화내과 주임의사 왕수걸은 탕후루는 비록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위결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탕후루는 왜 위결석을...
  • 2025-01-07
  • 1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쇄발부한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지침(시행)>이 정식으로 공포되였다. 그중 관련 부문은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인력자원시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취업공공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전국취업공공서비스플랫폼을 건설하고 전국에서 통일적인 사회보장공공봉사플랫폼을 건전히 하며 취업지역...
  • 2025-01-07
‹처음  이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