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2023년 대학입시 신청 가동, 이러한 새 변화에 류의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3일 14시40분    조회:471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20여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2023년 대학입시 신청사업이 가동되면서 각 성의 예술전형, 체육전형 규정도 륙속 발표되였다. 2023년 대학입시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규정이 있을가?

20여개 성, 자치구, 직할시 2023년 대학입시 신청사업 가동

10월 중하순부터 각지에서 2023년 대학입시 신청사업이 가동되였다. 11월 2일에 이르기까지 복건, 사천, 상해, 안휘 등 곳은 이미 온라인 접수가 완료됐고 북경, 중경, 천진, 광서, 감숙 등 지역은 대학입시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이며 대다수 성, 자치구, 직할시의 2023년 대학입시 온라인 접수는 이달내로 마치게 된다.

2023년부터, 이 수험생 더는 3가지 특별항목계획에 응시할 수 없어
  
2012년 우리 나라는 국가특별계획, 대학특별계획, 지방특별계획 등 농촌 및 빈곤지역 학생 특별모집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산하 대학과 성급 소속 중점대학에서 빈곤지역,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특별모집지표를 배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지에서도 관련 응시 규정이 있는데 례를 들어 감숙에서는 이러한 수험생이 반드시 호적이 있는 현(시, 구)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하며 국가 및 대학 특별항목의 응시자는 호적, 학적 및 실제 재학지가 시행 지역의 동일한 현(시, 구)의 ‘3통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운남에서도 응시 통지에서 국가, 지방 및 대학 특별항목자격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호적, 학적, 신청 및 실제 재학지가 시행 지역의 동일한 현(시, 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3년 대학입시부터 례년에 국가특별계획, 대학특별계획, 지방특별계획에 합격했다가 입학을 포기하거나 퇴학당한 수험생은 더 이상 3가지 특별항목계획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

특별전형 모집 새 변화 맞이

2021년 교육부 판공청은 <2022년 일반고등학교 부분 특수전형 모집업무를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대학에서 예술전형 전공의 범위를 더욱 줄이고 문화과목성적의 합격 요구를 점차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2024년부터 대학교의 수준급 예술단은 대학교 모집 단계에서 선발하지 않고 해당 대학이 재학생중에서 선발해 양성한다. 다시 말하면 2023년 대학입시는 대학교의 수준급 예술단이 대학교 모집 단계에서 선발하는 마지막 해이다.
  
2021년, 교육부와 국가체육총국에서는 또 ‘대학교 수준급 운동팀 시험모집사업을 진일보 보완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해 2024년부터 수준급 운동팀 수험생의 문화시험 성적은 전부 전국통일대학입시 문화시험 성적을 사용하도록 했다. 모든 전문 시험은 국가통일시험에 포함되며 국가체육총국이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하며 대학은 더 이상 관련 학교시험을 조직하지 않는다.

그중 수준급 운동팀을 모집하는 '세계일류대학 건설 대학'은 수험생의 대학입시 성적에 대한 요구가 그 수험생의 소재한 성의 본과합격 최저 통제 점수선에 도달해야 하며 기타 대학은 그 수험생의 소재한 성의 본과합격 최저 통제 점수선의 80%에 도달해야 한다.

‘대학입시 이민' 엄격히 방지
  
그동안 대학입시의 공평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지에서는 ‘대학입시 이민', 불법행위 및 조작행위를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출범했다.
  
천진에서는 학적을 가짜로 걸어두거나 학적이 있지만 호적이 없는 등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에 대해 철저히 반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내몽골은 응시 통지서에서 수험생의 호적 변경이 3년 미만이고 호적이 내몽골 외에서 이전되여 ‘대학입시 이민' 혐의가 있는 경우 호적 이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52
  •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 통과사영경제의 합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경제의 보충이라고 규정했다. 토지사용권을 법률법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 통과‘사회주의초급단...
  • 2022-12-01
  •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자 보온용 속바지, 핫팩, 온수주머니로부터 에어컨, 난방설비, 전기담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종 수단으로 추위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해당 이슈는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저온화상은 41°C~4...
  • 2022-12-01
  • ‘10혼합1’ 검사서 양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가? 밀접접촉자 재택격리기간에 공동거주자도 함께 재택격리를 해야 할가?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는 열점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는 해독을 진행했다.■ ‘10혼합1’ 검사서 양성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예방처 연구원 상소서의 소개에...
  • 2022-12-01
  • 11월 30일, 외교부 령사사 위챗 공식계정 ‘령사직통차’ 소식에 따르면 카타르월드컵 개막과 함께 각종 도박사이트, 베팅 소프트웨어, 피싱문자메시지도 활성화됐다고 한다. 사기범들은 ‘비책’을 추천제공하고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여 계좌이체와 충전을 유도기에 당사자들은 종종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게 된다.  ...
  • 2022-12-01
  • 한장의 사회보험카드만 있다면 병을 보이고 약을 구매하며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뻐스에 탑승할 수 있고 공원진입도 가능한데 주민서비스 ‘원카드통행’을 실현했다. 시험, 교육, 지원금 수령… 사회보험카드 한장이면 해결된다!01 전문기술인원자격시험 온라인 신청수험생들은 전자사회보험카드로 등록...
  • 2022-12-01
  • 근일 북경 풍대구, 하남성 신향시, 내몽골 오르도스 강바십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 부분적 도시는 핵산자가검사 시점을 시작했다. 5분이면 한가족 견본채취 완료10시가 조금 지나 북경시 풍대구 로구교가도 만흥가원 아빠트에 사는 근선생은 핵산 자체검사지점에 도착해 금장 가져온 견본채집도구를 수령했다. 근선생은 집에...
  • 2022-12-01
  • 최근 민정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민정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문건을 인쇄발부하여 상시화 양로기구의 불법자금조달 방범해소사업에 대해 제도적 배치를 했다고 한다.최근년래 일부 기구와 기업은 ‘양로봉사’, ‘건강양로’ 등 명목으로 ‘고리자, 고수익’을 미끼로 삼아 양로봉...
  • 2022-12-01
  • 최근 길림성 농업농촌부는 2022년 성급 레저농업시범현 명단을 발표했다. 연변주 화룡시는 2022년 성급 레저농업시범현으로 선정되였다.2022년 길림성위 1호 문건 정신과 포치를 관철락착하기 위해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산업우세가 크며 발전추세가 좋고 시범 추진력이 강한 레저농업시범현(시, 구)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
  • 2022-12-01
  • 최근 전국 본토 전염병은 전파범위가 넓고 전파사슬이 많으며 전염병 파급면이 확대되는 준엄하고 복잡한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재택근무를 실행했다. 그럼 재택근무기간 전염병예방통제면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응급총병원 질병통제병원감염처 부처장 왕학영이 응답했...
  • 2022-12-01
  • 전염병예방통제 20가지 최적화 조치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격리’로 조정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에서 11월 21일 공포한 에 따르면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상에는 밀접접촉자중 특수군체, 집중격리를 해제받은 밀접접촉자...
  • 2022-12-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