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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지역 2급 법원 사회적으로 문직인원 공개초빙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0일 23시20분    조회: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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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초빙제 서기원 관리제도 개혁방안(시행)》, 《길림성법원 초빙제 문직인원 관리방법(시행)》, 《전 성 법원 2022년도 문직인원 모집사업을 참답게 조직 전개 할데 관한 통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장춘지역 2급 법원의 사업실제와 결부하여 사회를 대상으로 54명의 문직인원을 공개초빙할 계획이다.

모집사업은 공개, 평등, 경쟁, 우수자 선정의 원칙을 견지한다. 초빙한 문직인원은 각 채용법원과 직접 로동계약을 체결하며 로임경비는 성재정에서 전액 보장한다.

문직인원은 주로 재판보조성업무와 사무성업무에 종사하며 그 주요직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법정전에 준비하는 사무성업무;

(2) 개정시 소송참여인의 출정상황을 검사하고 법정규률을 선포한다;

(3) 사건심리중의 기록사업;

(4) 법률문서의 교정 및 송달;

(5) 공문자료의 정리, 제본, 보존;

(6) 법관 또는 법관조리가 맡긴 기타 사무성업무 완수.

이번 장춘지역 2급 법원 문직인원 모집은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 초빙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온라인신청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신청: 신청시간은 2022년 11월 14일 8:30부터 2022년 11월 15일 14:30 (총 2근무일)이다. 수험생은 http://www.jlrcks.com.cn에 로그인(구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여 요구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한다. 한사람당 하나의 직위에 신청할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시험, 신체검사, 고찰을 거쳐 합격된 채용의향자 명단을 확정한 뒤에 장춘시중급인민법원망 http://cczy.chinacourt.gov.cn/index.shtml에 공시하게 되며 공시기간은 5근무일 정도이다. 공시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반영한 문제가 조사를 거쳐 초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원데 대해서는 초빙수속을 밟는다.

모집사업은 장춘시중급인민법원 감찰부문에서 전반 과정을 감독한다. 감독 전화번호: 0431-88558729

 

출처: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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