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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자리차지행위 경찰신고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1일 14시48분    조회: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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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교통운수부는 공식사이트에 <철로려객운송규정>을 공포했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자리차지행위’ 경찰신고 가능

인터넷에서 자주 폭로되는 렬차 ‘자리차지’ 등 불문명행위에 대해 새로운 <철로려객운송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철로운송업체는 증명서를 변조, 위조해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독단적으로 차지하며 혹은 기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승객들이 철로운송업체 근무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위험물품이나 금지물품의 휴대를 고집할 경우 철로운송업체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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