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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인민법원 첫 가정교육지도령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4일 09시34분    조회: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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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첫 <길림성 연길시인민법원 가정교육지도령>을 발부하여 미성년 피고인의 법정보호자가 가정교육과 보호 직책을 적극 리행하도록 독촉했다.

2021년 11월 14일, 미성년자 조모모는 연길시진학가 모 골목에서 미성년자 전모모와 말다툼이 생겼고 쌍방은 각자 사람을 불러모아 무리싸움을 벌렸다.

법원에서는 예전에 조모모의 학습성적이 우수했는데 부모가 일에 집중하면서 아이와의 교류를 소홀히 했고 최종 조모모가 사춘기에 반역심리가 생기는 후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판결이 끝난 후 주심법관은 법에 따라 <길림성 연길시인민법원 가정교육지도령>을 발부하고 조모모의 법정보호자가 조모모에 대해 교육지도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가정교육지도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성년자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놓여있고 사회의식이 점차 성숙되기에 부모는 곁에 있어주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리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해 도덕품질, 행위습관, 기본생활기능 등 면의 양성과 지도를 해야 하고 아이의 생리와 심리상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향후 소년법정의 전문화 건설을 추동하고 소년재판의 전문화 발전방향을 견지하며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사법재판능력을 높이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상호 보완하는 형사정책을 법에 따라 시달하여 미성년을 보호하는 직능역할을 잘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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