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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회원제’ 탈을 쓴 신종 인터넷다단계판매 등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일 15시57분    조회: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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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회원이 회원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존 회원들의 추천코드를 스캔하여 상응한 금액의 제품을 구매해야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회원 추천 자격을 얻을 수 있다……최근 강소성 상숙시시장감독관리국은 모 회사의 다단계판매 활동 혐의사건을 통보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제'라는 탈을 쓴 새로운 온라인 신종 다단계판매 행위가 나타났다고 한다. 전통적인 다단계판매에 비해 이 신종 온라인 다단계판매는 은페성이 더 강하고 비접촉 및 분산화 다단계판매의 형태로 전파면이 넓고 위해성이 크다.

일전에 상숙시시장감독관리국은 한 회사가 다단계판매활동을 조직하고 기획한 혐의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회원이 회원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존 회원들의 추천코드를 스캔한 뒤 상응한 금액의 제품(일반회원 298원, 플래티넘 회원 2980원, 체험점 29800원)을 구매해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직접 구매와 추천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회원은 다른 재구매 할인, 주문 수익분배금을 받는다. 회원이 타인을 추천하여 가입할 경우 피추천자의 등급과 상품 구매 금액에 따라 해당 추천 인센티브를 받고 팀의 판매 실적에 따라 3%~12%의 팀 실적 보너스를 지급한다.

사건 발생 시각까지 이 회사는 상술한 모식을 통해 대량의 회원을 개발했으며 510만원의 부당리득을 얻었다.

상숙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이 회사가 회원을 가입시키고 편법으로 ‘입문비’를 징수하여 추천과 인센티브를 통해 회원이 회원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며 팀 실적을 기반으로 상한 보수를 계산하는 것은 이미 다단계판매 행위를 구성했다고 확인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온라인 쇼핑에서 가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회비를 지불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수익원이 하위판매원을 발전시키는 수량, 판매 실적 등인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때에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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