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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 특대무단벌목사건 처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6일 10시11분    조회: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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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훈춘림구기층법원에서는 길림성 훈춘림구인민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한 특대무단벌목, 국가중점보호식물 위해 형사 민사 추가 공익소송사건을 법에 따라 심사 처리했다.

2월 17일, 피고인 왕모는 장모, 양모, 사모, 류모와 서모 5명을 고용해 림목채벌허가증에서 규정한 수량과 방식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벌목했다. 무단으로 벌목된 립목 체적은 1695.6452립방메터에 달하고 불법으로 채벌한 국가2급 중점보호식물인 485그루 피나무의 립목 체적은 257.5279립방메터에 달했다. 사건발생 후 피고인 왕모, 장모, 사모 등 6명은 주동적으로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처벌을 받아들였다. 현재 안건은 심사중이다.

훈춘림구기층법원에서는 이번 안건을 계기로 환경자원안건의 관할과 재판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삼림과 야생동식물자원 파괴 범죄활동을 엄격하고 빠르게 타격함으로써 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 생태보호에 법률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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