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특색 진료봉사로 환아 재활에 진력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2일 11시43분    조회:136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연변부유보건원 아동재활과는 현재 주내 의료기구중 유일하게 길림성 지체재활대상 지정 의료기구로 정해졌는바 풍부한 림상경험이 있는 의료진은 국내외 선진적 평가 시스템과 재활료법으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우리 주 환아들에게 복음을 가져다주고 있다.

15일, 연변부유보건원 아동재활과  남경란 주임의사를 만나 뇌성마비 및 뇌성마비 고위험 요소, 주요 치료법, 환아 가족이나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에 대해 료해했다.

남경란 의사는 “뇌성마비는 뇌가 성숙하기 전 출생했거나 뇌 손상으로 인해 운동이나 자세에 장애를 보이는 림상적 증후군들을 일컫는 총체적 개념이다.”고 말하면서 이 과에서는 주로 뇌성마비 진단 및 재활치료, 뇌성마비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관리, 지체 발육 지연, 중추 신경계 조률장애, 걸음걸이 교정 등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의사에 의하면 뇌 손상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산전기 (아기가 태여나기 전), 주산기 (태여나는 동안), 산후기 (태여난 후) 손상으로 나뉘는데 발생 원인을 찾을 때 여러가지 고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전기 고위험 요소로는 임신 초기 감염질환, 다태아 임신, 자연류산, 불임, 난임 치료를 받은 정황, 시험관 아기, 임신 당뇨나 고혈압, 갑상선 호르몬 이상 등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주산기 고위험 요소로는 임신부가 분만중 난산을 겪거나 태아가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으로 뇌 손상을 입었을 경우, 황달이 심하거나 미숙아로 태여나는 등 경우에 뇌성마비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최근년간 의료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임신 주기가 27주에서 28주 (일반적 임신 주기는 40주) 좌우인 미숙아, 저체중아 생존률도 높아지면서 뇌성마비 발병률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국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뇌성마비 발병률은 전체 출생률의 약 천분의 3이고 미숙아중 뇌성마비 발병률은 약 30%에 달한다.

“뇌성마비는 확실한 예방책이 없고 재활치료 기간이 길며 정도 부동한 후유증이나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반적 경우라도 생후 6개월내 전문 의료기구를 찾아 검사받는 것이 좋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매달 검사받거나 생후 1개월, 3개월, 6개월에 한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의사는 이와 같이 강조하면서 출생 후 1년내 특히 6개월내는 대뇌 발육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이고 뇌 적응력 또한 높은 시기여서 분만시 뇌 손상이 있더라도 초반에 관여를 잘하면 장애 정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손상을 입은 뇌의 주변 부위가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기에 관건적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뇌성마비 재활 치료로는 초대운동훈련(粗大运动训练, PT), 세밀운동훈련(精细运动训练,OT), 언어훈련(ST), 감각통합훈련, 추나, 침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치료법이 있는데 여러 치료법을 병행해야 하며 평균 2~3년은 지속된다고 한다.

20여년간 소아과 및 아동재활과 전문의로 활약하면서 많은 환아와 가족을 만나온 남경란 의사는 “거의 모든 부모는 태여난 지 얼마 안되는 아이가 뇌성마비 증상을 보인다거나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부정하거나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하며 아이의 장애를 숨기려고 한다. 의사로서 아이에 대한 치료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충분한 심리적 지지를 주어 그들이 치료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재활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이 뇌성마비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를 최대한 줄여 자립 능력을 키워주며 더 나아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뇌성마비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주어 이들이 더 움츠러들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료해에 따르면 해당 과에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아동은 경우에 따라 년간 약 2만 4000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문진 특수질병 대우에 따른 의료보험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사진 김춘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애심연변공익협회와 도촌자 애원의 인연은 협회 설립 초기부터 10여년간 지속되였다. 이 협회에서는 해마다 겨울이면 성금을 모아 자애원에 석탄을 배달해주거나 명절 때면 음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견지해왔다.12일, 애심연변공익협회 20여명 자원봉사자들은 음력설을 맞아 룡정시 장애아동도촌자애원 (龙井...
  • 1970-01-01
  •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의 년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A, B등급 운전면허증을 C등급 운전면허증으로 강등해야 한다. 현재 퇴직년령 연장 정책이 시행되면서 남성의 퇴직년령이 63세로 연장되였는데 운전면허증 강등 년령도 63세로 연장해야 하지 않는가?이와 관련해 공안부는 최근 다음과 ...
  • 1970-01-01
  • 14일, 국가이민관리국이 마련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이민관리국 보도대변인이며 종합사 부사장인 려녕은 국경통과 무비자, 무비자입국 등 인구 왕래에 편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중외 인원의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외 관광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 1970-01-01
  • 2025년 음력설운수사업이 1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최근 공안부는 기왕의 음력설운수기간 도로 교통사고 특점에 결부하여 2025년 음력설운수 교통안전 형세에 대해 연구 판단하고 교통안전제시를 발표했다.자가용 차량으로 출행할 경우 교통상황, 일기예보, 안전알림을 사전에 료해하고 출행 시간, 로선을 합리하게...
  • 1970-01-01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 적용에 관한 해석(2)이 15일 대외에 발표됐다. 2월 1일부터 시행된다.중혼(重婚)은 절대 무효라는 립장을 명확히 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배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후 주택구매에 출자...
  • 1970-01-01
  •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즐기는 요즘 인터넷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개인정보 보호, 공유 조심해야겨울방학기간 다양한 SNS에서 일상과 재미나는 일들을 공유할 수 있다. 그...
  • 1970-01-01
  • 동기 대비 43.9% 증가지난해 전국 이민관리기구를 통해 출입국한 인원이 루계로 연 6억 1000만명으로 동기 대비 43.9% 증가했다. 그중 내지 주민이 연 2억 9100만명,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 2억 5400만명, 외국인이 6488만 2000명으로 동기 대비 각기 41.3%, 38.8%, 82.9% 증가했다. 전국 각 통상구 무비자입국 외국인...
  • 1970-01-01
  •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18일 오후의 연길서역은 귀향길에 오르는 승객, 연길로 오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짙은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려객들의 출행체험을 향상시키며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문화예술계련합회,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최한 신춘맞이 문화활동이 연길서...
  • 1970-01-01
  • 17일, 2025년 ‘무형문화유산으로 새해 경축—연변에서 설날 보내기’ 계렬활동 소식공개회가 주정무중심에서 열렸다.소식공개회에서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부국장 우명량은 ‘중국 음력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연변의 풍부한 설날풍습 ...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