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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을류 갑관'에서 '을류 을관'으로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7일 11시39분    조회: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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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2023년 1월 8일부터 ‘을류 갑관(乙类甲管)'에서 ‘을류 을관(乙类乙管)'으로 조정되는데 이는 중국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의 한차례 중대한 조정으로 된다.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시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페염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취했던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에 규정된 제1종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을류 을관'을 실시할 데 관한 총체방안>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바이러스 변이와 전염병 상황, 중국의 예방통제기반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을류 갑관'에서 ‘을류 을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지적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을류 을관'을 적용한다. 전염병 예방퇴치법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서는 더는 격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며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더는 판정하지 않는다. 고저위험구역을 더는 확정하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서는 급별, 류별로 수용하여 치료하며 적시에 의료보장정책을 조정하며 검측 책략을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검사(愿检尽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전염병 발생 상황 정보의 발포 빈도와 내용을 조정하며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입국인원과 화물 등에 대해 검역전염병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을류 을관'을 실시한 뒤 우리 나라는 ‘건강유지, 중증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최대한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전염병 발생상황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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