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문 6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30일 10시13분    조회:31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가? 언제 병원에 가야 할가? 이런 문제를 두고 북경협화병원 호흡위중증의학과 부주임 서개봉 교수가 해답했다.

질문1: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신종코로나감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답: 기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서 가장 흔한 증상중 하나로서 평균 지속시간이 2주 좌우이고 증상이 점차 약해진다. ‘회복’된 후 기침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기침이 지속된다고 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침증상이 엄중하거나 지속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특히 열이 반복되거나 열이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고 저산소(산소포화도 하락) 혹은 숨이 막히거나 활동후 숨이 가쁜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페염을 경계하고 제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흉부 CT검사를 해야 한다.

질문2: 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기침을 하는가?

해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뿐만 아니라 보통감기, 독감 혹은 페염에 걸려도 모두 기침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감염후 기침에 속한다.

대부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자기국한성이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고 저산소와 호흡곤난 등 증상이 동반된다면 페염이나 중증을 경계하고 제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문3: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기침을 하면 항생제를 사용해도 되는가?

해답: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감염에 속하기에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부 정황에서 로인 환자,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을 함께 앓고 있는 로인환자가 기침과 가래가 많아지거나 안색이 어두워지면 세균감염이 동반될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항생제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약사용정황은 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질문4: 기침은 얼마 지나면 좋아지는가?

해답: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기침증상은 평균 2주 좌우 지속되고 일부 환자의 기침지속시간은 4주에 달할 수 있다. 단순한 기도염증으로 인한 기침은 일반적으로 점차 호전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여 2주가 지난 후 기침증상이 심해지거나 4주후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가능한 원인을 가일층 평가해야 한다.

질문5: 반복적으로 기침하는 환자, 어떤 주의사항 있는가?

해답: 고혈압환자는 사용하는 혈압약에 ‘프릴(普利)’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였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는 혈관수축성 변환효소저해제로서 기침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존 호흡기질환이 있던 환자, 례를 들면 천식, 만성페색전증과 페섬유화 등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치료방안을 조절해야 하는지 료해해야 한다. 심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산소포화도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질문6: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서 흉부 CT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해답: 대부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기침이 마른 기침이 위주이고 가래가 많지 않으며 발열이 빨리 호전되고 기침증상도 점차 개선되므로 기타 뚜렷한 증상이 없다면 안심하고 관찰하면 되고 흉부 CT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래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가서 가일층의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한다.

(1). 기침증상이 지속되고 호전되지 않거나 호흡곤난이 있거나 혈액산소포화도가 내려가거나 가래가 많아지거나 가래 색상이 어두워지거나 반복적으로 열이 나거나 지속적으로 완화되지 않거나 기타 증상이 심해질 경우.

(2). 년령이 65세 이상이고 만성 호흡기질병, 심뇌혈관질병과 종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92
  • 음력설기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출행을 앞둔 많은 가정들은 온도계를 휴대한다. 11일 오전 수도공항측은 승객들에게 수은돈도계는 비행기 탑승시 몸에 지닐 수 없지만 탁송은 가능하며 승객 1인당 1개씩 휴대할 수 있고 보호상자에 넣어 탁송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외 전자체온계는 휴대하거나 탁송이 모두 가능...
  • 2023-01-11
  • 이번주 2023년 중국 성급 지방 량회가 륙속 소집되고 있다. 시바꿈시기를 맞이하여 성급 지도부 조정및 각 지역의 새로운 한해 발전계획 등이 주목을 받았다.중국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량회로 통칭된다. 성급 량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2월에 전국 량회보다 먼저 개최된다. 2023년 음력설은 1월 22...
  • 2023-01-11
  • 매년 설이 다가오면 온라인상가들은 각종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출시한다. 례를 들어 현재 알리페이 ‘5복’ 수집 게임이 시작되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알리페이 5복 수집이 또 시작되였다. ‘복’수집 시각이 또 돌아왔다.”며 기자에게 알렸다. 이 단서를 따라 알리페이측과의 취재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게임...
  • 2023-01-11
  • 장백산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자연보호구역중 하나로 이곳에는 맹수종류가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호랑이, 곰, 메돼지가 전투력 3위에 들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이다. 동북호랑이와 곰의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이 그들의 령역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주동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돼지는 그렇...
  • 2023-01-11
  • 1월 22일에 우리는 2023년 음력설을 맞이하게 된다. 천문과학보급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음력설은 21세기 100년중 두번째로 이른 설로 21세기의 가장 이른 설보다 하루 늦다고 한다. 음력설은 매년 음력 1월 1일이지만 양력에서 그 날자가 고정되지 않았다. 중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 양정은 다음과...
  • 2023-01-10
  • 1월 9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본수 포함)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징수률을 적용한 과세판매수입에...
  • 2023-01-10
  • 유연성 취업인원은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인이 없는 개체공상호, 용인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전일제 취업인원 및 기타 유연성 취업인원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자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성에서 규정한 개인...
  • 2023-01-10
  • 1월 10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 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한국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공민의 중국 방문, 상무, 관광, 의료, 입경 및 일반 개인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 2023-01-10
  • 정협 산동성 제13기 위원회 위원, 조선족 2명소수민족계박은녀(녀, 조선족)환경자원계홍정란(녀, 조선족)정협 천진시 제15기 위원회 위원, 조선족 3명중국민주촉진회 천진시위원회김향화(녀, 조선족)중국농공민주당 천진시위원회조금석(조선족)소수민족계심재관(조선족)내몽골자치구 제14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조선족 1명...
  • 2023-01-10
  • 1월 7일, 40일간의 2023년 음력설운수가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목전 렬차표 예매정황으로부터 볼 때 올해 음력설운수 려객흐름 고봉발송량은 2019년 전염병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출행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어떤 물건을 기차에 갖고 올라갈 수 없는지, 개인 건강보호는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래에...
  • 2023-01-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