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4기 북경시정협 위원 명단 공포! 조선족 2명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9일 10시23분    조회:310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월 8일, 정협 북경시 제13기 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제38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북경시 제13기 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정협 북경시 제14기 위원회 위원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14기 북경시 정협위원은 총 760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2명으로 각각 교육계에서 온 김영화(녀)와 체육계에서 온 류천훈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48
  • 최근 일부 지방의 신규 감염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각지에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건강을 보장하고 중증을 예방하고 있다. 목전 국내에서 아직도 델타바이러스가 류행하는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약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대중들이 관심하는 일부 열점문제에 대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전문가를 조직해...
  • 2022-12-28
  • 12월 28일 개최된 정협 북경시 제13기 위원회 총결 및 표창 대회에서는 13기 북경시정협 위원 ‘경화동심상(京华同心奖)’과 ‘경화동심상’ 추천상을 수여했다. ‘경화동심상(京华同心奖)’은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북경시정협 위원의 최고영예이며 이번 대회부터 매회 말미에 한번씩 선정한다.북경 중기화자산평가유한책...
  • 2022-12-28
  •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동의를 거쳐 12월 27일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음력설려객운수 사업소조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등을 상대로 을 인쇄발부했다.방안은 승객들의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더는...
  • 2022-12-28
  • 27일 오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 조치를 실시할 데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회의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사장 초아위는 현재 출현한 ‘흰색 페’는 원시독주, 백신접종과는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고 또 당면 류행우세를 차지하는...
  • 2022-12-28
  •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효률적으로 총괄하고 전염병예방통제 새 단계, 새 형세, 새 요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인민군중들의 생명건강안전을 수호하고 중외인원 교류왕래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이민관리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이민관리정책조치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현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중...
  • 2022-12-28
  • 연구에서 증명되다 싶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심혈관질병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비이러스성 심근염은 비교적 흔치 않지만 아주 치명적인 신종코로나페염 합병증인데 주요한 증상으로는 발열, 호흡곤난과 흉부의 불편함 등이 있다. 감염된 후 바이러스는 심근세포에 침입하거나 면역계통의 과도한 활성화...
  • 2022-12-28
  • 로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양성’으로 확진되고 열이 지속되면 중시를 일으켜야 한다. 의사는 간호할 때 이 몇가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 로인의 고열 기준은 적당히 낮춰야 하며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39°C를 초과하는 것을 고열로 간주하지만 로인, 특히 기저질환...
  • 2022-12-28
  • 코가 막혀서 숨을 잘 쉴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향혈(迎香穴), 비통혈(鼻通穴) 이 2개의 혈자리를 지압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영향혈, 비통혈은 코막힘과 후각상실 증상 등 코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영향혈:위치: 코의 아래쪽 가장자리와 팔자주름선의 교차점으로 눌렀을 때 시큰시큰하...
  • 2022-12-27
  • 12월 27일, 최고인민법원은 을 발표했다. 문건은 법에 따라 로동자의 재택근무 혹은 유연성 근무 로임 지불문제에 대해 규범을 내렸다.문건은 로동계약 분쟁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용단위의 생산경영이 어려워 법정절차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와 토론하거나 공회, 종업원대표 등과 민주협상하여 ...
  • 2022-12-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