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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일부 납세자, 올해 부가가치세 감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0일 15시24분    조회: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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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정책을 명확히 할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본수 포함)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징수률을 적용한 과세판매수입에 대해 1%의 징수률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3%의 징수률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선납항목은 1%의 징수률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현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5%를 가산하여 미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현재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미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매출맥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3) 납세자의 가산공제 정책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사항은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생활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을 명확히 할데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87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이 공고가 발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경우 납세자가 향후 납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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