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023년 지정 의약기구 의약봉사협의 체결 및 권고 회의가 연변백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주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지난해 우리 주 의료보장기금 관리, 감독 정황 및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 지정 의약기구에 대한 평가 정황을 공개하고 올해 지정 의약기구 봉사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주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에 의하면 지난해 주의료보장국에서는 일상적 검사, 불시 검사, 환자를 통한 확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내 1400여개 지정 의약기구에 대해 검사 및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지정 의약기구에서는 평가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적극 배합하면서 봉사협의 내용을 참답게 실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약기구에서는 중복수금, 의료보장기금 제한 금액을 초과한 의료용 소모재나 약품을 사용한 정황, 표준을 초과한 수금, 검사항목 바꿔치기 등 의료보장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적발되여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지정 의약기구 의약봉사협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여러 지정 의약기구와 봉사협의를 체결했다.
주의료보장국 부국장 김창혁은 “앞으로도 주의료보장국에서는 의료보장기금 감독, 관리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의료보장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원인에 대해 전면 분석하며 의료보장기금에 대한 내부 관리 및 외부 감독을 계속 강화하면서 광범한 대중들의 생명 구조에 쓰일 돈인 의료보장기금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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