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력설 후 리혼소송 민사사건 증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4일 09시12분    조회:12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합법적 권익 수호할 줄 알아야


음력설은 전통적인 중요한 명절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음력설련휴가 끝난 후 법원을 찾아 리혼소송을 하는 민사사건과 전화로 리혼자문을 하는 당사자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음력설 후 리혼고봉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아래와 같은 실례를 소개했다.

얼마 전 리혼소송을 제기한 정모는 자기가 리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외지에서 로무를 한다. 장기간 별거하다 보니 감정이 사라지고 혼인도 파경에 이르게 되였다. 만회할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명절을 쇠러 집에 온 참에 리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서 출근을 시작한 첫날에 리혼소송장을 제출했다.”

다른 한 리혼당사자인 왕모는 리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를 법관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명절이라서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 조차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  섣달그믐날을 시집과 친정집을 해마다 바꾸어가면서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시어머니가 섣달그믐날을 반드시 시집에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남편은 내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법관은 이러한 실례를 들면서 리혼의 ‘작은 고봉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귀납했다. 첫째, 한쪽이 외지에서 일하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상태에 처하면서 감정이 파렬된다. 둘째, 명절련휴에 부부가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다투다 보면 가정모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전통관념의 영향을 받아 명절 전에 이미  리혼을 결심한 부부도 명절 후에 리혼수속을 밟는다. 넷째, 젊은층과 로년층의 생활방식이 달라 모순이 격화된다.

법관은 리혼문제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부가 리혼하는 기간에 재산을 옮겼다면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여 집행에서 방해받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하지만 응당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산을 옮긴측은 공동재산을 적게 갖거나 갖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리혼을 한 후에 상술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이룬 재산과 권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고 리혼할 때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 둘째, 부부의 공동재산은 은행저축, 현금, 부동산, 차량, 주식, 회사의 주주권, 채권, 지식재산권수익, 가치가 있는 서화, 각종 장신구, 집안 기물, 가전시설 등이다. 한쪽의 개인재산에서 결혼 후에 산생한 수익, 가치 증가를 제외한 것은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이 결혼 전에 임차하고 결혼 후에 공유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소유권증서가 한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였어도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가? 첫째, 결혼 전 재산. 둘째,  인신손해를 받아 획득한 배상금 혹은 보상금. 셋째, 유서 혹은 증여계약에서 한쪽에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넷째, 한쪽에서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다섯째, 군인의 사망보험금, 장애보조금, 의료생활보조비용. 여섯째, 결혼 전 혹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한쪽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한쪽에 증여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증여하는측이 증여하는 부동산을 변경등록 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했으며 다른 한쪽에서 판결명령을 계속하여 리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65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리혼중에 경제형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인재산에 속하는 것은 개인에게 분할해주고 공동재산에 속하는 주택은 부부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쟁의가 있고 협상이 안될 경우 출자인, 출자비례, 증여 관련 여부, 아이의 귀속 판정, 혼인이 존속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등 요소에 근거하여 분할 처리한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라 분할 처리한다.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81
  • 15일, 연길시 첫 ‘트럭기사의 집’이 조양천 연변광화그룹유한회사 물류원에서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되였다.연길시총공회에서 건설한 연변광화집단유한회사 물류원 ‘트럭기사의 집’은 신취업형태의 근로자들을 관심, 배려하고 트럭기사들에게 편안한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의 안전감과 획득감, 귀속감을 제고하려는...
  • 2023-06-19
  • 15일, 화룡시 남평진 ‘붉은 해 변강 비추네’ 촌서기 ‘도전경기’ 활동이 화룡시 남평진 류동촌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행사는 화룡시 남평진당위, 남평진정부에서 주최했다.오전 9시 전부터 행사장인 남평진 류동촌 촌민위원회 사무실 앞 광장에는 이번 활동에 참가하러 온 주 및 화룡시 관련 부문 책임자, 남평진 각 촌...
  • 2023-06-16
  • 장녀사는 올해 51세로 해변 양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각종 소라를 자주 접했다. 최근 장녀사는 련못에서 대량의 소라를 건진 뒤 끓여먹었다.소라맛에 매혹된 장녀사가 두 웅큼의 분량을 먹은 후 1시간 만에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입 주변과 혀가 점차 마비되였다.가족들은 이 상황을 보고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이...
  • 2023-06-15
  • 지난해 11월 우리 나라는 중국 양로보험체계 제3지주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개인양로금제도를 정식으로 가동했다.실시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5월 25일까지 참가자 수는 3743.51만명에 달하고 금융기구가 출시한 저축예금, 재테크상품, 상업양로보험, 공모펀드 이 네가지...
  • 2023-06-15
  • 안전대책 잘해야최근 산서 여러 지역에서 차량 자연발화사고가 발생해 현지 소방일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를 했다.10일 오전 9시, 경곤고속도로 평양 구간에서 차량 자연발화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차가 삽시에 불타면서 차량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다. 소방관은 우선 발포총을 사용하여 불길을 제압한 후 물대포를 사용...
  • 2023-06-15
  • 최근 장춘시아동병원과 수도의과대학부속 북경아동병원이 기술협력을 공식 체결했다.계약 후 량측은 상호 보완, 자원 공유, 호혜 공영, 공동 발전을 통해 길림성 어린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소개에 따르면 북경아동병원은 전문가 또는 의료위생 전문기술 골간을 장춘시아동병원에 파견하여 학술강좌...
  • 2023-06-15
  • 일전 절강성 고급인민법원, 성부녀련합회 등 6개 부문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가정교육지도사업을 전면 전개할 데 관한 실시 방법(시행)’을 발부했다. 이는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감독, 보호 직책을 수행하고 가정교육의 주체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방법’은 사건처리기관은 미성년...
  • 2023-06-15
  • 관련 부문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당중앙에서 폭력배·악세력 제거 투쟁의  중대한 결책과 배치를 상시화 한 지 2년 남짓한 동안 각지의 관련 부문들에서는 당중앙의 결책과 배치를 심입하여 관철하고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답을 주었으며 폭력배·악세력 범죄에 대한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하...
  • 2023-06-15
  • 14일, 제20번째 ‘세계헌혈인의 날’을 맞아 ‘안전한 혈액은 생명을 구한다.’를 주제로 ‘헌혈인의 날’ 선전활동이 연길시인민공원에서 펼쳐졌다.이번 선전활동은 주위생건강위원회, 주적십자회,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련합으로 주최하고 주중심혈액소와 연길시적십자회에서 주관했다.무상헌혈중인 자원봉사자의 모습. 김...
  • 2023-06-15
  • 연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고 식품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14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연길시서시장 및 주변 상가를 찾아 조선족 민속식품에 대한 전문 검사를 전개했다.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서시장 및 주변에서 김치, 순대, 명태, 감주 등 민속식품을 판매하는 매점을 찾아 판매 종사자들이 건...
  • 2023-06-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