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 농촌토지수익담보대출이 룡정시에서 “3농”의 융자난해결과 대출비용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것으로 확인되면서 2014년에 전 주범위에서 시행될것으로 예상된다.
룡정시에서는 농촌토지수익담보대출의 시범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주정부에서 제정한 “주토지수익담보대출 시점사업 실시방안”에 따라 잠정방법을 제정하고 토지경영권(증서)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실제 상황에 좇아 촌민위원회와 농민개인의 토지도급계약 유효성을 확인지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룡정시 87개 전문농장가운데서 31개 농장이 토지수익담보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현재까지 7개 향진의 6개 농장, 8개 림장에서 1092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농촌토지수익보증대출은 토지에서 발생될 미래수익으로 대출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와 토지의 사용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의 도급경영권을 물권융자농업발전유한회사에 이전하고 해당 회사가 농민과 공동으로 련대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에서 그 련대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전문농장에 대출을 제공하는 길림성에서 최초로 고안해낸 제도이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