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우리 주에서 택배배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신속한 배달을 위하여 통행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구체시행에 옮겨진 해당 정책은 연변우정관리국과 주공안교통지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주우정업무택배차량에 통행편의를 제공할데 관한 통지”에 따라 시행된다.
해당 “통지”에 따라 최근 연변우정국과 주교통지대에서는 우리 주 우정, 택배 기업의 차량에 대하여 년간정기검사통과여부, 교통강제보험가입여부, 불법사항존재여부, 차량의 정상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상황을 전면 점검한 뒤 합격차량에 대하여 통행편의인증을 발급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우정 또는 택배에 사용되는 차량은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체에 우정 또는 택배 차량임을 나타낼수 있는 통일표시를 도색한 다음 택배차량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하고 반드시 좌석 12개 이하의 소형차량이여야 한다.
또한 차량운전자는 우정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기능이나 법률법규 등의 교육이나 강습을 받아야 하며 교통관리기관과 우정관리기관에서는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차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수 있다.
이와 같은 택배전용차량으로 인증받았을 경우 해당 차량은 도시내에서 택배배송시 싣거나 부리울 때 불법주정차로 처벌받지 않게 되고 통행에서의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초기 우리 주에서 택배배송차량인증을 받은 차량은 50대이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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