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2014년 중국류학인원 귀국창업 지지계획 신고사업에 관한 통지”정신에 근거해 우리 주에서 2014년 “중국류학인원 귀국창업 지지계획” 신고사업을 가동, 24일까지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접수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문의 소개에 의하면 류학인원 귀국창업 지지계획과 관련해 신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기업법인대표가 귀국한 류학인원이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자주적지식재산권 혹은 발명특허가 있되 기술혁신성이 강하고 비교적 큰 시장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분야 또는 국가 법률,법규에 익숙해야 하고 경영관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해외에서 자주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 귀국류학인원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밖에 기업등록시간이 3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등록자금에서 현금자산이 인민페로 50만원 이상이 되여야 하며 류학인원의 투자액이 기업등록자본의 50% 이상 되여야 한다.
기업법인대표는 법을 잘 준수하고 위법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류학인원 귀국창업 지지자금”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항목지출에서 관리하며 전문적으로 선정된 귀국류학인원이 설립한 기업을 지지한다.
연변일보 박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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