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H-2비자, 재외동포비자(F-4), 동반비자(F-2) 결혼이민비자((F-6), 영주권(F-5 등, 재한동포들도 소득증빙, 주소지 확인하면 신차 장기렌트 계약이 가능.
차량 구매를 할 때 할부 진행이 어려웠차양구매가 어려웠던 H-2 등 비자를 소지한 재한동포들도 소득증빙, 거주지 확인만 된다면 장기렌트카 계약으로 새 차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재한동포가 국내에서 새 차를 구매할 경우 할부를 하려고 하면 H-2 등 비자로는 할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 한다던가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카카오렌트카에서는 H2비자를 취득한지 6개월 이상일 경우 한국 내에서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확인이 된다면 신차를 장기렌트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계약이 끝난 뒤에는 계약자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계약 가능한 차량은 현대, 기아, 쉐보레 3개 회사이고 승용, 승합차 전차종이며 렌터카의 특성상 화물용 차량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한 동포들도 이러한 장점이 있는 장기렌트카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출시되어서 많은 재한 동포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는 ㈜카카오렌트카에서는 중국 재한동포(조선족)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동포들에게 다소 부족했었던 차량 구매정보를 제공, 견적-계약-출고-등록-차량인도 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하여 동포들의 내 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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