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주 및 룡정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 발급식이 삼합진 부유촌에서 거행, 부유촌의 43세대가 “농촌토지도급경영증”을 가졌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룡도당위 서기인 왕복생, 부주장 한흥해가 발급식에 참가했다.
한흥해는 발급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을 등록하고 도급경영권증을 발급하는것은 농가의 리익과 관계되는것으로서 각 부문은 조직지도를 절실히 강화하여 해당 사업진도를 다그쳐야 한다. 군중에 의거해 민주적으로 협상하여 사업가운데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증발급은 반드시 국가 법률정책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여 해당 사업이 법률과 력사의 시련을 겪을수 있게 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개혁을 일층 심화해야 한다. 농촌토지경영권저당담보사업을 잘하고 하루속히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류통, 저당, 담보 등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농촌종합재산권교역플랫폼건설을 다그치고 최종적으로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한과 역할이 분명하며 권익이 담보되고 류통이 순탄하며 분배가 합리한 농촌집체토지재산권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주는 지난해말부터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인증서발급사업을 전면적으로 가동했는데 목전 이미 448개 행정촌, 8만여 농가의 토지경영상황조사사업을 끝냈다. 그리고 57개 촌에서 농가 경영토지측량과 농가확인사업을 끝냈는데 관련되는 농가는 1.3만가구이고 실제측량한 경지면적은 2.2헥타르이다. 그중 가정도급토지면적은 1.4만헥타르이다.
연변일보 등신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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