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광법” 정식 실시 한돐에 즈음해 주관광국에서는 전 주 관광시장 전문정돈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관광법”의 시달을 추진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관광환경을 보다 최적화함과 동시에 위법위반행위를 엄벌하여 주내 관광업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회의에서 주관광국 감찰지대에서 국경절기간 주내에서 발생한 모 려행사의 장백산 일일코스 위법경영사건에 관해 려행사와 관련 책임인, 가이드에 대한 처벌을 공포했다. 관련 려행사에서는 “관광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의법경영하여 류사한 위법행위를 근절할것을 밝혔다.
회의에서 주관광국에서는 “주내 관광시장 전문정돈 긴급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7일부터 20일간 집중적으로 주내 관광시장에 대해 대조사, 대정돈을 진행하여 관광시장 특히 “일일코스” 관광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관광법”을 위반하는 저가 관광 및 소비강요, 소비유도 등 행위에 대해 단속하게 된다.
회의는 각 현시에서 관광시장 정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업의 자체검사, 관련 부문의 조사, 집중상호조사, 암행조사, 신고수리 등 다경로로 관광시장 전문정돈활동을 전개해 관광시장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관광업 종사 인원의 봉사수준을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 각 현시에서 단속활동기간에 관광안전 특히 겨울철을 맞아 도로교통, 호텔방화, A급 풍경구 시설설비안전 등 사업을 틀어쥐여 안전사고를 방지할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내 각 현시 관광국 책임자와 질량감독집법부문 책임인 및 각 려행사, 성급호텔, A급풍경구 책임자와 보도매체 일군 150여명이 참가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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