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들어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빵, 케익, 튀김점, 두부방 등 소규모 음식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경영행위를 일층 규범화했다.
이 국에서는 우선 기업의 위생조건, 원재료 저장상황, 직원의 건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거쳐 식품첨가제 구매사용, 원재료 및 포장재료 기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을 단속했으며 정리정돈후 류사한 문재점이 발견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금지시켰다.
또한 일상 감독과 인터넷 감독을 결부하여 관할구내 기업을 분류하여 기업수, 제품품종, 질안전 등 정황을 빈틈없이 기록하여 “사각지대”가 나타나는것을 방지했다. 동시에 기업의 상표 생산 및 부착을 규범화하고 식품생산 실내외 환경, 생산가공장소, 설비 및 원재료, 식품첨가제 사용, 완성품 및 반제품의 보존 등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이외 포장 밑 낱개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에는 “식품류통허가증”을, 음식점에는 “음식봉사허가증”을 낼것을 독촉하고 생산규모가 큰 기업이나 사회적 반응이 좋은 기업, 민간전통공예기업의 기술개선, 질공제 및 관리갱신을 격려하여 단순 기업으로부터 식품생산가공형 기업으로 전환해 연길식품공업의 력량을 비축하도록 하고있다.
13일, 연길공상행정관리국 김봉려과장에 따르면 이미 100여호에 대한 조사를 거쳐 8개의 기업에 정리개혁할것을 요구했으며 130여부의 선전자료를 발부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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