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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새 납세봉사규범으로 편민화 봉사 제공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21일 10시20분    조회: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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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국가세무국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납세봉사규범으로 납세인의 자료제출률은 39%, 납세절차는 62%, 납세인이 세무기관 방문차수는 47%, 호당 납세에 소비하는 시간은 34% 감소하게 된다.

새로운 납세봉사규범은 국가적으로 “편민납세춘풍행동”을 실시한 이래 거둔 새로운 성과로 “납세과정을 최적화하고 단계를 간소화하며 시간을 단축하고 능률을 증가하는” 봉사표준이다. 보다 간편한 납세봉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인에게 최적화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새 납세봉사규범은 9가지 72항 212개 사항, 1120조목의 봉사규범을 포함하는데 이중 국가세무부문의 납세봉사규범에 관련된 사항은 9가지, 173개로 “납세봉사규범”은 경영과정의 모든 납세사항을 포함한다.

연길시세무국에서는 업무대청내에 설치한 전문 선전란과 qq, 위챗 등 다양한 플랫폼과 납세인의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납세인이 보다 명확히 “납세봉사규범”을 료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동적으로 사회감독을 받고있다. 또한 “최대한 납세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세무대오를 규범화”하려는 리념하에 세무대오의 업무능력을 규범화하고 중점, 난점 및 조작과정을 숙지하는 업무훈련 및 연습을 꾸준히 전개하고있다.

이 국에서는 납세봉사전문인원(专员)제, 책임제, 일차성 고지, 한도시 동시처리(同城通办), 셀프납세, 납세공개 등 제도와 편민조치를 포함한 “납세봉사규범”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단히 승격하여 점차 보다 규범화, 현대화된 납세봉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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