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룡정시에는 도합 550대의 택시가 있는데 매 택시마다 5020원의 보조를 받을수 있다. 택시휘발유보조예산금 지급사업은 룡정시정무대청에서 취급하는데 수령자는 반드시 행차증, 운수증, 신분증, 경영권을 소지해야 하며 증명서류와 차량표식이 불완전할 경우 보조금을 수령받을수 없다.
룡정시교통운수관리소 부소장 소우는 보조금을 제때에 수령받기 위해 차량주인은 채색띠, 차량페인트, 택시표시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때에 보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차량주인이 타지에 있을 경우 타인에게 위탁할수 있고 피위탁인은 차량주인의 신분증원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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