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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해사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 가격개혁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1일 09시14분    조회: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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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기, 휘발유, 천연가스, 의료 등 자원과 상품가격은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몇해 사이의 가격변화를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기세
전기세 가격을 합리하게 책정하고 주민들의 전기절약을 호소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주민 계단식전기세제도(阶梯电价制度)를 전면 시행했다. 계단식 전기세제도가운데서 첫단계 전기세표준은 80%에 달하는 도시와 농촌 전기사용호의 기본요구에 근거하여 책정하고 제2단계 전기세 표준은 95%의 도시와 농촌 전기사용호의 정상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책정했으며 제3단계 전기세 표준은 “대용량사용호”를 대상하여 전문 책정한 고액전기세 가격표준이다.

올해 11월 국가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심수시에서 시험적으로 수송분배전기세개혁을 시행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독립적인 수공분배전기세체계구축을 추동하고 새로운 수송분배전기세 개혁시험을 정식으로 가동시켰는데 이는 전기세 가격개혁에 가속도가 붙은 중요한 신호탄이기도 했다.

◎ 물세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계단식 물세 가격제도를 시행했다. 2014년초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는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2015년말까지 전국 규모급 도시에서 원칙적으로 주민 계단식 물세 가격제도를 전면 시행할것을 요구했다. 주민 단계식 물세 가격제도 시행후 80%에 달하는 주민생활용수에는 변화가 없고 나머지 20%의 주민가정용수 기본새생활수요부분의 물세가격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초과부분의 물세는 가격을 대폭 상향조절하는데 그 증가폭이 50%~200%에 달했다.

 ◎ 휘발유가격
중국에서는 2013년 3월말 휘발유가격책정기제를 보완, 출범했다. 이 기제에 따라 국내 휘발유, 디젤유가격은 국제시장 원유가격의 변화에 따라 10일에 조절했다. 변화폭이 매톤 5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류했다가 향후 조절시 함께 고려했다.

새로운 기제가 실행되여 반년사이 국내 휘발유소매가격이 12차 상승하고 17차 하락했으며 12차 원가격을 보류하는 등 41차의 가격조절주기를 거쳤다. 올 7월이후 90호 휘발유와 0호 디젤유 소매가격은 각각 리터당 1.11원과 1.25원 하락해 국내휘발유와 디젤유소매가격은 “6원시대”로 되돌아왔다.

◎ 천연가스가격
중국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번에 걸쳐 비생활용가스 기본소비량가격을 조절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5년이 되면 비생활용 가스의 기본소비량과 소비증가량 가격을 통합하고 비생활용 가스의 가격을 자률화하게 되며 주민생활용 가스료금도 단계식 가격제를 실시하게 된다.

◎ 의약품과 의료가격
의료봉사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가 어려운”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올 4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는 비공립의료기구의 의료봉사가격을 자률화한다고 발표했다.
올 5월 국가에서는 283가지 저가 서약과 250가지 저가 중약의 최고소매가격 공제를 풀었다. 생산기업에서는 서약의 일일소비가 3원, 중약의 일일소비가는 5원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률적으로 의약품가격을 책정할수 있게 되였다.

최근 관련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약품 및 의료봉사 가격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방안과 관련하여 각 성물가부문에 의견청구서를 발급하여 널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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