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길에서 소집된 전 주 공상행정관리사업회의는 지난해 시작된 공상등록제도 개혁, 민생보장사업 등에 대한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공상등록제도 개혁을 전격 추진해 등록자본납입등록제를 시행하고 기존의 기업 전년 검험제도를 년도보고 공시제도로 개정했으며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후에 영업허가증을 발급(先照后证)”하는 제도로 시장주체의 쾌속성장을 촉진했다. 공상등록제도 개혁으로 지난해 주내 시장주체 수량은 16만 339호에 달해 동기보다 7.91% 증가했으며 새로 등록한 시장주체는 2만 6876호, 천명당 시장주체수는 74.59호에 달해 성내 선두를 차지했다.
제도개혁후 신설된 시장주체중 제3산업의 증가폭은 81.38%로 35.05%에 달한 제2산업을 크게 초과했으며 전체 시장의 86.8%를 점해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다그쳤다. 개체사영경제 종사인원은 56만 1027명으로 동기대비 17.03%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요 경로로 되였다. 기업 융자와 브랜드전략에 주력한데서 기업을 도와 44억원을 융자하고 중국지명브랜드 2건을 증가해 현유의 지명브랜드수는 14건에 달했다.
공상감독관리집법사업 중심을 민생보장사업으로 전이하여 부단히 집법 력도를 증가하고 가짜농자재타격 백일활동, 위법광고 정돈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다단계가 없는 현시”를 목표로 다단계 판매상에 고압태세를 취했다. 또한 소비권리수호제도보장과 소비분규를 다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착수한데서 지난해 2902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해결률은 98.56%에 달했으며 경제손실 170여만원을 만회했다.
회의에서 주공상행정감독관리국의 예서준국장은 올해 공상관리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해 새로운 공상등록제도개혁, 시장감독관리개혁,소비자권익수호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사업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체제와 지방에 대한 관리, 감독관리봉사와 지방의 수요 및 기관내부 융합과 공상과 질감독, 식품약품, 식품안전위원회 등 부문과의 융합으로 관리수준을 끌어올렸으며 일층 량호한 시장진입환경, 시장환경 및 소비환경을 마련하고 민생보장 10가지 사업과 “공상혜민” 사업을 새롭게 상태화하며 “12310” 계획을 심입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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