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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주택공적금 대출 “문턱” 낮아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3일 14시36분    조회: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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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공적금 대출이 “연변주주택공적금집계사용관리법”의 수정에 따라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일전 주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첫 사업회의에서 부분적 현안에 대해 수정했다. 수정된 대부분 현안은 기존의 규제에 비해 소폭 완화됐다.

지난해까지 공적금 신청인의 소속단위에서 정상적으로 공적금을 예금한 기간이 2년을 넘거나 개인이 공적금을 납부한 기간이 반년이상, 공적금 예금액이 2000원을 초과해야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직원의 소속단위에서 정상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한 기간이 반년을 넘으면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주거 용도(대출금상환 포함)로 공적금을 인출한후 2년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1년으로 감소했으며 주내에서 중고주택을 구매한후 취득세를 납부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증가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주택소유권에 상속 혹은 증여소득임을 명기했을때 소유권의 명의를 변경하고 부동산거래세를 납부해도 공적금대출을 신청할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증가하고 주택공적금을 예금한 기간이 반년이 넘고 에금잔액이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최고로 30만원까지 대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적금 인출에 대한 규정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중병으로 앓아 인출하는 공적금 액수가 비교적 클때 “거액의료보험배상청구계산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증가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부주임 조국봉은 안전, 간편화, 편민화를 념두에 둔 이번 “공적금사용관리법에”에 대한 수정은 사업효률을 증가하고 자금위험성을 방지하며 주택공적금의 집계, 대출, 인출을 보다 규범화하여 공적금 소유자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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