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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과 로씨야 빈해변강구 2개 합작협의서 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0일 13시30분    조회: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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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국제소비자권익일을 계기로 훈춘시소비자협회와 로씨야 빈해변강구상공회가 “소비자합법적권익보호분야 합작협의서”를 체결하고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과 로씨야 빈해변강구상공회가 “쌍방기업 교류합작발전분야 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소비자합법적권익보호분야 합작협의서”의 규정에 따르면 금후 훈춘과 빈해변강구의 소비자들은 중로 쌍방합작구역내에서 구매한 상품 혹은 봉사접수시에 소비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분쟁발생지역 또는 거주지의 합작기구에 신고할수 있으며 신고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신고접수합작기구는 15개 사업일내에 해당 신고를 소비분쟁발생지의 합작기구에 넘겨 조사처리하게 해야 하며 소비분쟁발생지의 합작기구는 신고를 접수한후 책임을 다하여 분쟁을 처리함과 동시에 조사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대방에 통지하거나 혹은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협의서는 또 사건보고법률적용원칙 및 쌍방의 신고데이터베이스건립, 소비정보자원공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지었다.

“쌍방기업 교류협력발전분야 합작협의서”의 규정에 따르면 쌍방은 경상적으로 서로 필요되는 정보를 교류한다. 그가운데는 법률, 법규, 규정과 규범성 서류가 포함되여있으며 서로간에 각자가 필요되는 기업신용정황 및 기업의 기본정보가 포함되여있다. 그리고 기업간의 교류합작담체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쌍방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개하며 대방기업을 위해 공업, 농업, 상업, 봉사업 투자를 직접 처리하거나 혹은 관련 서류처리를 협조하며 상표지식재산권침해관련 정보를 교류하여 쌍방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쌍방기업에 법률자문봉사와 정보봉사를 제공하고 쌍방기업간의 계약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쟁처리를 협조한다.

연변일보 박득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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