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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올해 농기계구매 보조정책 조절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4월2일 10시02분    조회: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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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주농업위원회 농기국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성에서는 농기계구매 보조정책을 조절했는데 금후 3년간 우리 성에서는 신형농업생산경영주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조해주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소개에 의하면 올해 농기계 보조 품목 및 표준도 지난해에 비해 부동한 정도로 감소되였는데 지난해 농기계 보조품목이 9대 종류, 34개 품종에 달했지만 올해는 8대 종류, 22 품종으로 감소되였다.

보조해주는 농기계를 놓고볼때 보통 농민은 지난해 2대의 농기구에 대한 보조혜택을 향수했지만 올해에는 1대의 농기계구매보조혜택만 받을 수있다. 즉 년내에 1대 뜨락또르 및 상응한 부대농기계 혹은 다른 1대의 보조농기계에 대한 정책적혜택을 받는다. 한편 신형농업생산경영주체가 년내에 향수할수있는 보조농기계수량은 5대, 즉 5대의 뜨락또르 및 그에 상응한 부대농기구, 혹은 기타 5대 농기구이다. 이밖에 길림성신형농업생산경영주체농기계장비건설대상에 든 농업생산경영주체가 향수하는 보조농기계수량은 별도로 규정한다.

이에 관련해 주농업위원회 농기국 부국장 윤성은 “금후 3년간 우리 성에서는 중점적으로 량식주생산지구의 신형농업생산경영주체(농민합작사, 전문농장, 농기계전문호, 량식재배규모호와 농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조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류통을 촉진하고 규모경영을 실시하고 현대농업기계화발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요입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농기계구매 보조정책의 특점을 볼 때 농기계 보조지표 및 구매명액과 구매지역에 대한 제한을 취소했고 판매상자격은 농기계생산기업에서 자체로 확정하여 반포하고 농기부문에서 더는 판매상명단을 공포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해 주농업위원회 농기국 농기계관리과 병연충과장은 “이전에는 성에서 통일적으로 농기계 보조지표를 확정했는데 이는 농기계구매념원이 있는 부분적 농민들이 농기계 지표제한으로  농기계보조정책을 향수하지 못했지만 올해 이런것들을 취소함으로써 농기계구매보조표준에 부합되는 농민들은 모두 보조정책의 혜택을 향수할수있게 되였습니다. 또 지역적제한을 취소되고 판매상을 농기계생산기업에서 자체로 확정함으로써 농민들은 성내 판매상으로부터 농기계를 구매할수있을뿐만아니라 기업의 직접판매를 통해서도 구매할수있고 자체로 판매상을 선택할수있게 되였습니다. 농기계구매념원이 있는 농민들은 당지 농기계부문에 가 정보등기를 한후 농기계부문에서 제공한 ‘농기계구매보조기계알림서’를 통해 올해 모든 보조품목 및 보조표준에 대해 료해할수있습니다.”고 피로했다.

한편 농민들이 보조농기계를 구매할 때 봄철 농업생산에 필요한 파종기계 등 제품에 대한 보조수속은 그해 6월 30일전으로 해야 하고 가을철 농업생산에 필요한 수확기계 등 제품에 대한 보조는 그해 7월 1일전으로 해야 하는데 농기계구매 보조대상은 응당 농기계를 구매한후 10일내에 보조신청수속을 밟아야 하며 년도보조 마감일은 그해 11월 30일이다.

연변일보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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