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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 해관 통관일체화작업 5월부터 가동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4월9일 07시53분    조회: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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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동북지역 해관은 지역통관일체화작업을 가동한다고 해관총서가 4월 1일에 공포했다. 이는 국가《1벨트 1로드》전략실시에 부응하는 동북 해관개혁의 큰 획으로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대련, 심양, 장춘, 할빈, 훅호트, 만주리 등 6개 해관은 동북지역 해관구역통관일체화개혁구역으로 묶어진다. 이리하여 전국적으로는 경진기(京津冀), 장강경제대, 광동지역과 실크로도경제대해관으로 3+2의 전국지역통관일체화판도를 형성하게 된다. 

동북 해관개혁은 충분하게 경제시장과 물류규칙을 존중하고 행정구역의 계선, 해관소속구역의 경계를 타파하여 구역 해관지간의 집법통일을 실현하고 각 요소가 구역내에서의 자유류통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집약화, 고효률, 조화롭고 통일된 1체화통관관리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연길해관에  따르면 연길해관은  장춘해관에 소속되며 해당 개혁배경에서 연변지역대외경제발전은 거대한 발전기회를 맞게 될 전망이다.

개혁의  실혜성은? 첫째. 통관수속이 보다 간소화된다. 해당개혁은 기업류별제한을 없앤다. 문턱을 낮추어 동북지역 모든 수출입기업에 적용되며 기업 준입자격심사비준절차를 취소한다. 수출입허가서는 구역내에서 통용된다. 기업은 자주적으로 납세, 화물검험 통관을 신고지에서 완수할수 있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화물을 수령할수 있는바 통상구 해관에 가서 재차의 통과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통관수속이 간편해지고 해관측과 기업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진다.

둘째.집법이 통일된다. 개혁후 구역내 해관은 집법결과에 대한 상호 인증기제를 실행하는바  어느 해관에서 수속을 했든지 기업은 동등한 대우와 표준을 약속받는다. 이리하여 집법의 임의성이 극복된다. 상기 6개 해관 중 어느 한 해관을  통관하든지 다《OK》된다.

셋째.기업통관원가가 절감된다. 1례로 40자규격의 수입해운콘테이너(검사하지 않고 연길해관검사를 선택한다면)를 대련에서 연변지구까지 운수해올 때 1체화통관작업모식을 선택한다면 물류원가는 개혁전보다 30%-40%를 절감하게 된다.

넷째.기업의 통관효률이 한층 높아진다. 1례로  40자규격의  수입해운콘테이너를 대련항에서 연변지구로 운수해오는데 소요되는 통관시간으로 볼 때 기업이 해관현장으로 오가는 시간 및 해당 수속환절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되기에 초보적인 계산으로 보면  1체화통관모식을 선택하면 개혁전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12시간-24시간 절감할수 있어 통관효률이 현저히 제고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내륙연변(沿边)개발도상지역에 속해있어 외향성경제가 선천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항구와 멀리 떨어져있어 수출입기업의 물류원가가 상당히 높다. 동북지역해관구역통관일체화개혁실시는 기필코 연변의 수출입기업에 실혜를 안겨주게 되고 동북의 개방형경제의 발전과 국가《1벨트 1로드》전략실시를 유력하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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