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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4월~11월 무허가 생산경영행위 단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4월13일 08시25분    조회: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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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부터 8개월 지속

10일에 소집된 전 주 무허가 생산경영행위 전문정돈행동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주에서 4월 중순부터 8개월 동안 주내 식품기업의 무허가 생산경영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관련 부문은 근년에 장백산의 록색자원 등을 리용한 국내 대형식품생산경영단위들이 주내에 입주하면서 전반 식품산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왔지만 소규모의 공장, 가게, 난전 등의 무허가 식품생산경영 문제점도 두드러지고있다면서 이처럼 생산경영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불법업체들은 소비자와 합법적인 경영기업의 권익을 해치고 공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협하고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분적 현, 시들이 식품시장에 대한 단속력이 약한 상황도 무허가 생산경영 기업이 기생할수 있는 원인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주는 4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단속으로 무허가 생산경영행위를 엄단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주체의 합법적인 자격을 보장하며 식품안전우환을 제거하고 주내 식품시장을 정화하기로 결정했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단속활동은 3개 단계로 나뉘여 진행된다. 우선 각급 관리기구와 감독관리 네트워크로 관할구역내 생산경영기업의 허가증 소지 여부를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후에도 식품안전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경영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근거해 장기효과기제를 건립한다.

이번 활동은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생산가공공장허가증”, “보건식품생산허가증”의 유무,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생산, 가공을 한 행위와 “식품류통허가증”, “식품가게허가증” 및 “주류류통허가증”이 없이 식품경영에 종사하는 행위, “음식봉사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음식봉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활동기간 “833399”, “12331”신고전화를 통한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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