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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도농주민 기초양로금 첫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4월23일 08시21분    조회: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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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주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 및 기업퇴직종업원양로금이 부동한 정도로 인상되였다.

“길림성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표준을 제고할데 관한 통지”정신에 근거하여 2014년 7월부터 우리 주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표준은 원래의 인당 매달 55원으로부터 70원으로 제고되였는바 인상된 금액 전부 중앙재정에서 전액보조해주게 된다. 이는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되는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금조절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주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각기 5원을 인상함으로써 2016년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금은 매인 매달 80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필요되는 자금은 성과 현(시)의 재정에서 6:4의 비례로 부담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성 2015년 기업퇴직종업원 기본양로금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정신에 근거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여 규정에 따라 퇴직, 사직 절차를 밟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종업원에 한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기본양로금을 인상해주게 된다. 우리 주 기업퇴직종업원양로금 조절인상폭은 약 12%에 달하며 국가표준요구인 10%보다 높다.이는 우리 주에서 11번째로 되는 기업퇴직종업원기본양로금조절이다. 이번 조절은 정액조절,련결조절,특수조절 등 세개 부분으로 나뉜다. 정액조절은 모든 기업퇴직종업원들을 대상해 인당 매달 80원 인상한다. 련결조절은 양로보험금을 납부한 년한과 2014년말 양로금수준에 근거하여 양로금인상을 한다. 특수조절은 이상의 조절을 모두 향수받는 토대에서 고령퇴직종업원, 군퇴역출신 기업간부, 변방지구보조금을 향수받는 현(시)기업퇴직종업원과 공상퇴직종업원에 한해서도 양로금을 인상한다. 고령퇴직인원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70주세-74주세는 인당 매달 70원, 75주세-79주세는 인당 매달 80원, 80주세 이상은 인당 매달 90원을 인상한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이번 기업퇴직종업원기본양로금 인상폭은 140원에서 360원으로 정도부동하다.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양로보험금처 왕헌휘처장에 따르면 우리 주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을 향수받는 인원은 14만 3000여명에 달하고 기업퇴직종업원은 27만 2500여명에 달하는바 이상의 인원들은 4월말전으로 인상된 우리 주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과 기업퇴직종업원양로금은 모두 발급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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