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삼도석탄유한회사가 얼마전에 석탄자원세를 감면받아 주내에서 처음으로 이 우대정책을 향수받은 기업으로 되였다.
주지방세무국, 연길시지방세무국에서는 일전에 조사를 거친후 연길삼도석탁유한회사에 비성수기 석탄자원세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석탄자원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올 4월 14일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석탄자원세 우대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공시”를 발표하고 석탄자원세 혁신과 관련된 두가지 우대 정책을 내놓았으며 징수에서 등록에 이르는 과정을 명확히 규정지었다.
이에 기초하여 주지방세무국에서는 연길시지방세무국과 공동으로 "연길삼도석탄유한회사와 연길종강농림무역유한회사의 석탄자원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이고 비성수기 석탄자원세 30% 감면 우대정책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일대일 면담을 통해 기업의 기본 경영정황, 광산채굴, 판매, 잔여매장량, 석탄가격인하로 인한 기업의 부담, 자원세 혁신후 기업의 납세 부담 등 정황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료해한 후 비성수기 석탄 감면세 등록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에서 등록 수속준비를 잘할것을 독촉했다. 동시에 기업의 실제적인 곤난을 적극 해결해주고 기업의 향후 발전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조사를 거쳐 삼도탄광은 주내 유일한 비성수기 석탄자원 감면세 정책을 향수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였으며 주 관련 부문의 전면적인 석탄자원세 세수감면세 정책 선전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로 주내 자원세 우대정책시달사업이 일층 탄력을 받았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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