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일군들도 통지가 없고 은행직원들도 모르고…좋다고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쓰지도 못했습니다.” 13일, 연길시 조양천진 70세 김정희로인이 하소연했다.
김정희로인는 지난해 60세이상 로인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재작년 보험금 110원이라고 들은 김정희로인은 은행에서 돈을 입금시킬때 은행직원에게 새해에 요금 변동이 있는가고 물어보니 은행직원은 그냥 모른다고 해서 110원을 입금을 시켰다.
올해 2월, 김정희로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결산하려고 하니 의료보험이 등록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알아보니 의료보험이 올해 20원 올랐다며 20원을 더 입금시키면 3개월후부터 혜택을 향수할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사업일군은 2015년부터 60세이상 로년보험이 가격변동이 있어 당국은 리디오,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선전하고 사회구역과 함께 선저자료를 나눠줬으며 료금을 내는 연변농촌상업은행에도 통지한바가 있다고 했다.
사업일군은 “로인들이 료금변동을 모르고 원래의 가격인 110원을 내여 올해 의료보험 혜택을 향수받지 못하였을때는 특수상황이므로 의료보험금지불기록을 보고 남은 비용을 내면 의료보험혜택을 향수받을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다음해에도 변동전 료금대로 낸 경우에는 이미 1년이 지났기에 특수상황에 대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올해 료금변동이 있는줄 모르고 원래 료금대로 내서 혜택을 못받은 로인이 있으면 당국에서 절차를 밟으라고 권장했다.
연변일보 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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