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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송금·수취 쉬워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7월2일 08시37분    조회: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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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루 2천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달러 이상 외국 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외환거래 규모가 10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사전신고 할 의무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 등 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액 이상 외환거래 시 필요했던 은행 확인 절차가 폐지돼 개인이 하루 2천달러, 1년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루 2만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태껏 하루 송금액이 2천달러를 넘으면 구두로 이유를 묻고, 1년 누적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상한도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오른다. 거래 규모가 10만달러 이하는 사전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의 외국 돈 거래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외환거래 시 원칙적으로 적용되던 사전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5천만달러 초과 외환거래'나 '대규모 단기 외환차입' 등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유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축소한다.

정부는 건당 2천달러·연간 5만달러 등 소액에 한해 일반 기업도 이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 등에서 외환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역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자금세탁, 글로벌 대형송금업체의 시장지배 등 부작용에 대비해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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