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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기업과 경영인 권익 담보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8월17일 08시45분    조회: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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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 진행

14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민광도를 조장으로 하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는 연길에서 좌담회를 소집하고 우리 주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과 기업경영자 권익보호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관철집행정황과 관련해 주정부의 회보를 청취했다.

2010년 6월 8일 “조례”가 반포, 실시된 이래 주정부는 줄곧“조례”에 대한 선전을 중시해왔다. 특히 올해 6월, “조례”의 조직, 실시를 책임진 주공업및정보화국과 중점기업에 대한 집중취재를 통해 “조례”의 의의, 내용을 재차 전면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광범한 기업과 전사회가 “조례”에 대한 인식을 일층 높였다. 또한 기업과 기업경영자 합법권익보호사업 련석회의제도를 건립해 관련 직능부문의 직책이 중복되고 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주내 450호 규모이상 기업과의 련계기제를 리용하여 각 현(시)의 생산운행, 중점공업대상건설진척 및 기업권익보호정황을 료해하고 기업이 제기한 문제를 제때에 대답했다.

주정부 및 관련 부문의 회보와 여러 기업의 의견,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고나서 민광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조례”는 기업과 기업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행정부문, 사법부문이 법에 따라 행정하고 공정하게 집법할데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기업가들은 주동적으로 “조례”를 학습, 터득하고 법률을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다양한 선전방식을 통해 기업과 기업경영자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전사회에서 창업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연성환경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기업에 관련 정책, 법률법규를 잘 선전하며 업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업종협회가 우수한 기업가를 양성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방조, 상호교류의 무대가 되여야 한다.

앞서 11일과, 13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는 각기 연길시와 훈춘시의 기업들을 찾아 기업의 곤난과 문제를 료해하고 연길시와 훈춘시 정부의 “조례”관철, 시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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