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의견”은 창업과 귀향창업에 대하여 행정절차간소화, 창업혁신금융지원 등 7가지 면의 추진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절차간소화와 창업자본금인하조치의 경우 공상영업허가, 세무등기증, 기구번호증을 하나의 증서로 통합하는 기초에서 주소등기를 완화하여 주택의 상업용도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창업과 혁신금융지원에서는 기업의 주식시장상장을 지지하며 소액담보대출을 창업담보대출로 조정, 개인창업자의 대출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절하고 대학졸업생의 대출한도를 15만원으로 하며 특정 인재를 채용하였을 경우 기업대출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절하였다.
창업혁신에 대하여는 연변타우보우(淘宝)단지 등 전자상거래창업원의 건설을 추진, 연길고신구창업센터, 훈춘고신기술창업복무중심, 돈화창업건물의 시범작용을 강화하여 전주창업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과학기술종사자의 창업혁신적극성 발휘에서는 원 근무처를 떠나 창업할 경우 3년내에 인사관계를 원근무처로 둘 수 있고 원근무처의 기타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직함평의, 직책등급 사회보험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했다.
농촌로동력의 창업열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주내에서 창업을 하는 농촌로동력에 대하여 도시거주민과 동일한 창업정책을 향유할 수 있고 농민이 토지경영권으로 농업기업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등 농민의 인터넷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외출인재의 창업을 지원에서도 연변에 적을 두고 있는 고층인재의 과학기술형기업 창업을 격려하며 기업이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창업혁신대상, 특허기술, 지적재산권 등을 지분으로 환산하여 기업에 가입하도록 하고 자주창업을 하는 개인에 대하여 공장, 시설, 자금 등 정책지원과 대출지원을 하기로 했다.
창업혁신을 격려함에서는 창업에서 현저한 성적을 이룬 단위와 개인, 기술함량이 높은 창업대상에 5000원~ 3만원의 장려를 하며 귀향창업의 선진농민공과 선진고등학교졸업생에 대하여 1~2만원의 장려를 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서는 지금 창업과 귀향창업을 지지하는데서 실제적인 일로 난제를 풀어가며 실제적으로 일하는 가운데서 보다 많은 창업자들이 기회를 파악하도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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