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한국 방문 외국인에 적용
[서울=동북아신문]한국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