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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 “5증합1”영업허가증 처음으로 기업에 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0월14일 09시12분    조회: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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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훈춘시정무대청 시장관리국 창구의 사업일군이 훈춘홍원장식유한회사 관계자에게 새로운 “5증합1”영업허가증을 발급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훈춘시에서 발급한 첫 “5증합1일” 영업허가증이다.

훈춘시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의 관련 책임자는 “이왕 기업을 설립하려면 공상부문 창구에 가 영업허가증을 내고 그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다시 공안부문에서 도장제작 허가절차를 밟아 허가증명을 뗀후 또다시 질량기술감독 창구에 가 조직기구 코드를 타고 세무부문에 가 세무등록증을 내고 사회보험창구에서 사회보험등기를 진행하는 등 번잡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했었다”며 “‘5증합1’ 등기제도를 실시한후 기업등록 신청인은 한개의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등기표를 내기만 하면 서류를 중복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5증합1’의 영업허가증을 낼수 있기에 많은 절차를 단축할수 있어 기업등록 신청자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되였다”고 밝혔다.

료해한데 의하면 10월 1일부터 길림성에서는 다섯가지 증명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의 영업허가증에 하나의 사회신용번호를 기입하는 "5증합1 한개 허가증 한개 코드”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금후 18자리수의 사회신용코드를 가첨한 영업허가증만이 유일하게 기업의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된다. 무릇 “5증합1 한개 허가증 한개 코드”를 취득한 기업은 동시에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증, 사회보험등록증과 인장제작허가증명을 동시에 취득한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지방세무기관, 사회보험, 공안, 질량기술감독 등 부문에서는 다시 관련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같은 영업허가증으로 기업은 정부부문, 금융, 보험기구 등 부문에서 그 주체신분을 증명하고 관련 실무를 처리할수 있으며 관련 부문에서 모두 인가하고 또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5증합1”개혁과도기이며 과도기가 결속된후 일률로 통일신용코드를 가첨한 영업허가증으로만 관련 실무를 처리할수 있으며 새로운 영업허가증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동 무효처리된다.

연변일보 박득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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