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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올겨울 난방비 인하되나?가격조절시 차액은 환불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0월19일 08시54분    조회: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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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에 석탄값이 인상되니 난방비가 상향 조절됐습니다. 지금 석탄값이 하락했으니 난방비도 마땅히 하향 조절돼야지 않겠습니까?”

난방계절이 닥치면서 난방비 인하여부는 요즘 사회적인 화제로 되고있으며 위챗 등을 통해 이런저런 소문도 퍼지고있다.

금년도 열공급가격상황과 관련해 13일 연길시가격감독검사국 사업일군은 “근년에 석탄값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면서 난방비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합리한 난방비가격을 정하기 위해 9월말부터 열공급기업에 대해 원가감독심계를 펼치고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열공급 원가감독심계에는 생산원가와 기간비용이 망라된다. 생산원가에는 원자재, 물세, 전기세, 수리비, 제조비용이 망라되고 기간비용에는 관리비, 판매비와 재무비가 망라된다. 연길시가격감독검사국은 연길시집중열공급유한책임회사, 연길영상열에너지유한회사, 연길시영덕환능열공급유한회사, 연길철남열공급유한회사 등 4개의 대표적인 열공급업체를 선발해 열공급원가감독심계를 펼치고있다. 이 4개 업체의 열공급면적은 전 시 열공급면적의 70% 정도 차지하기에 감독심계표준에 부합되기때문이다. 열공급기업의 원가감독심계사업량은 비교적 많고 복잡하기에 원가감독심계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라 한다.

9월초에 성물가국에서 발부한“난방비가격관리를 강화해 난방비가격을 합리하게 조절할데 관한 통지”에는 각급 가격주관부문에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난방비가격 조절건의를 당지 정부에 제출해 가격인하공간이 있는것은 반드시 가격을 내릴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기업의 열공급원가를 감독심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반 원가구성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석탄을 중점으로 기업의 원가변화상황을 심사해야 하며 기업의 열공급원가의 합리적구성에 주의를 돌려 불합리한 원가요소를 제거하고 “공업기업회계제도”에서 규정한 “공업기업고정자산분류감가상각년한”의 중급 또는 고급 년한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외 열공급 건설규모와 운행원가를 합리하게 파악해 정원과 로임수준을 통제하고 수리비용을 합리하게 분담하며 “온난주택공사”와 에너지절약건축이 에너지소모 감소에 대한 영향을 주의해 실행할데 대해서도 요구하고있다.

료해에 의하면 올해 동북의 여러 도시에서 난방비가격조절규정을 륙속 출범했다. 할빈시에서는 일전에 주민난방비가격조절공청회를 소집해 주민열공급비용을 인하했다. 열공급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주민들이 관망태도를 취하면서 난방비가 인하된 뒤에 비용을 납부하려 하는데 연길시열공급관리판공실 사업일군은 현재 난방비는 여전히 지난해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물가부문에서 감독심리결과가 나온 뒤 열공급비용에 대해 새로 조절하면 차액부분은 시민들에게 환불할것이라고 한다. 또 일부 열공급회사는 난방비가 조절되면 열사용호와 상의해 사용호들이 더 지불한 금액은 래년 난방비에서 덜어주겠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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