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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전문농장 건설을 현대농업의 돌파구로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4일 08시42분    조회: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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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를 보유하고있는 우리 주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우리 주가 전문농장을 현대농업의 돌파구로 삼고 건설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전 주 200여만 시민의 식량안전은 물론 80만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을 발전시켜 농지의 산출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주당위와 주정부는 “전문농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토지이전을 가속화하여 도시화를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출범시키면서 이를 농촌, 농업, 농민, 이른바 ‘3농’문제해결의 돌파구로 삼는 한편 현대농업의  “주력’으로 삼았다.

더불어 전문농장의 진입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추었는바 농촌호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도급 또는 재도급을 맡아 전문농장을 설립할수 있고 토지규모는 수전, 채소 및 공예작물의 경우 30헥타르 이상, 한전의 경우 50헥타르 이상이면 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우리 주에 설립된 전문농장은 모두 1137개가 되였으며 전체 경작면적은 7만 8000헥타르, 농장당 경작면적은 69헥타르에 이르고있다.

2013년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돌입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전문농장발전촉진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전문농장의 설립, 토지이전, 농업인보장, 전문농장발전정책, 도시진출농업인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의 규모화경영을 주도하는 농호에 대한 정책적지원을 강화했다. 농업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주급정부와 현급정부에서 전문농장에 대하여 30%의 대출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가혜농정책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등록을 신청하는 전문농장에 대하여 국가농업재정보조금정책을 시행하면서(량식저장강철구조물보조금 포함) 호적과 관계없이 혜농정책을 받게 되였다.

농기계구매보조금정책도 초창기 1대의 농기계구매보조금을 5대의 농기계구매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정책성보험금의 보험지급금을 상향조절, 길림성농작물정책성보험지급금을 전문농장의 경우 수전은 헥타르당 3000원, 한전은 헥타르당 2000원으로 상향조절하였는데 증가된 보험지급금에 대하여는 주급정부와 현급정부에서 3분의 1을 보조하고 무세금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지원의 효과로 지난 한해 전문농장 896호중 98%에 이르는 농장에서 3억 1000만원의 리윤과 함께 농장당 36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기존의 농호를 주체로 한 소액대출에서 전문농장을 주체로 하는 중, 대형 대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토지권리근저당대출을 시행,“현시 농업기관 + 은행 + 담보회사”로 이어지는 공동대출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2014년부터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촌토지경영권근저당대출제도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토지경영권을 통한 금융융자는 3억 4000만원에 이르고 토지권리근저당대출을 포함한 종합대출잔액은 10억원을 넘기고있다.

이와 같은 자금, 세금, 금융 등에 이르는 복합적인 정책지원으로 우리 주의 전문농장은 점차 규모화와 함께 정규화를 이루고있을뿐만아니라 농촌소득의 증대도 함께 이루어졌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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