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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5일 09시12분    조회: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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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개인재산은 분할 못해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후부터 부부 쌍방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리혼할시에는 반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도 법적에 따른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나뉘므로 모든 재산은 리혼시에 쌍방이 공동으로 분할할수 없다.

실제사건: 연길 시민 김모와 리모는 2010년에 웨딩마치를 올린 5년 차 부부다. 2014년 하루, 김모는 도로를 건느던중 한녀사가 운전한 자가용과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였다. 현장에 출동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이번 교통사고는 한녀사의 전적인 책임이고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녀사와 김모는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서 합의를 보고 한녀사가 일차적으로 김모에게 2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2015년 2월 김모와 김모의 안해 리모는 감정불화로 리혼을 하게 되였다. 리모는 김모에게 받은 배상금 20만원을 분할할것을 요구했다. 리모의 재산분할요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있을가?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남녀쌍방이 결혼후부터 생기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리혼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하죠. 하지만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은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20만원의 배상금은 결혼후에 산생된 재산이지만 이는 김모가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이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18조례에 의하여  2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이므로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의 개인재산에 속합니다. 때문에 리모의 청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지식 확장소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어떤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7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될수 있는것은 ⑴ 월급, 장금. ⑵ 생산경영 수입. ⑶ 지식재산권. ⑷ 상속 혹은 증여로 소득한 재산(제18조 3항 규정제외). ⑸ 기타 응당 속해야 할 공동재산이다.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일방의 개인재산에 속하는것은 ⑴ 일방의 결혼전 재산. ⑵ 일방의 신체 상해로 받은 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비용. ⑶ 유서와 증여계약에 소유가 확정된 남편 혹은 안해의 재산. ⑷ 일방 전문생활용품. ⑸ 기타 일방에게 속해야 할 재산이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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