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5일 09시12분    조회:145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재산은 분할 못해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후부터 부부 쌍방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리혼할시에는 반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도 법적에 따른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나뉘므로 모든 재산은 리혼시에 쌍방이 공동으로 분할할수 없다.

실제사건: 연길 시민 김모와 리모는 2010년에 웨딩마치를 올린 5년 차 부부다. 2014년 하루, 김모는 도로를 건느던중 한녀사가 운전한 자가용과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였다. 현장에 출동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이번 교통사고는 한녀사의 전적인 책임이고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녀사와 김모는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서 합의를 보고 한녀사가 일차적으로 김모에게 2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2015년 2월 김모와 김모의 안해 리모는 감정불화로 리혼을 하게 되였다. 리모는 김모에게 받은 배상금 20만원을 분할할것을 요구했다. 리모의 재산분할요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있을가?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남녀쌍방이 결혼후부터 생기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리혼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하죠. 하지만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은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20만원의 배상금은 결혼후에 산생된 재산이지만 이는 김모가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이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18조례에 의하여  2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이므로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의 개인재산에 속합니다. 때문에 리모의 청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지식 확장소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어떤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7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될수 있는것은 ⑴ 월급, 장금. ⑵ 생산경영 수입. ⑶ 지식재산권. ⑷ 상속 혹은 증여로 소득한 재산(제18조 3항 규정제외). ⑸ 기타 응당 속해야 할 공동재산이다.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일방의 개인재산에 속하는것은 ⑴ 일방의 결혼전 재산. ⑵ 일방의 신체 상해로 받은 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비용. ⑶ 유서와 증여계약에 소유가 확정된 남편 혹은 안해의 재산. ⑷ 일방 전문생활용품. ⑸ 기타 일방에게 속해야 할 재산이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조선족 촌에서 촌장, 서기를 맡을 조선족이 없어 다른 촌의 한족을 촌장, 서기로 초빙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조선족이민사에서 개척지이고 우리민족 문화의 발상지로 불리우는 곳에도 조선족을 촌장, 서기를 선거하기 힘들어 한족을 촌장, 서기로 초빙하는 현상이 있다. 조선족 가운데 촌...
  • 2015-10-12
  • 12일부터 연변공업학교로부터 연길서역(고속철도역)까지 운행하는 60선 공공선로뻐스가 새롭게 개통하면서 연길시내에서 연길서역까지 오가는 공공뻐스는 도합 7갈래로 늘어났다. 연길양천공공교통뻐스유한회사에서 내놓은 이 선로뻐스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하며 운행경로는 연변공업학교-원정신촌-동산소학교...
  • 2015-10-12
  • 연변 첫 대형체험식쇼핑몰인 ‘백리성’이 오픈한데 이어 10월 10일 9시 58분, 연길 ‘중백한국상품성’이 고고성을 울리면서 수학의 계절에 시민들에게 풍요로움을 더해주었다. 5000평방메터의 건축면적을 자랑하는 중백한국상품성은 그야말로 패션왕국이다. 말그대로 한국의 명품옷들이 이곳에 집결...
  • 2015-10-10
  • 인민넷 종합: 9월 20일, 연변인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동북 제일 아름다운 고속철도” 장훈도시간철로가 정식 개통되였다. 고속철도와 동시에 개통된것은 또 7호 공공뻐스 선로로서 이는 연길 공항과 고속철도역을 련결해준다. 올해 년초, 연길공항은 “려객들의 의견에 따라 려객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며...
  • 2015-10-10
  •   (흑룡강신문=하얼빈)국가통계국 흑룡강조사팀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기간에 흑룡강성은 224만명 관광객을 접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16% 증가한 셈이다. 관광소득은 23억9천만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할빈, 목단강, 계서, 흑하, 막하 등지가 접대한...
  • 2015-10-10
  •   국경절련휴기간 우리 주 관광시장이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주관광국의 집계에 따르면 전 주에서 접대한 해내외 관광객은 연인수로 73.3만명으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36.3% 늘어나고 총관광수입은 11.61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45.3% 늘어났다. 성장률은 각기 지난해 국경절 련휴기의 2배와 1.8배에 달했다. ...
  • 2015-10-10
  • 25만명인구를 가진 훈춘시가 국경절련휴기간 국내외관광객 연인원 22만 4000명을 접대, 지난동기보다 111% 증가한 신기록으로 연변 각 지역중 가장 돌출했다. 훈춘의 방천풍경구는 해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로씨야, 일본, 조선을 한눈에 볼수 있는 독특한 경치를 이루고 있는 방천을 찾은 관광객은 ...
  • 2015-10-10
  •   9일, 길림성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련휴기간 훈춘 방천의 입장권 수입이 924.13만원에 달해 길림성 1위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훈춘 방천풍경구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5.67만인차에 달해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다. 주내의 돈화 륙정산문화관광구는 7.14만명이 방문, 입장권 수입이 349.5만원에 달해 동기...
  • 2015-10-10
  •   9월 29일, 룡정시는 제1회 비공유경제발전촉진회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유조직을 위해 다원화된 교류합작의 무대를 마련하고 융자경로를 소통하며 인재영입경로를 확대하고 비공유조직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취지를 두었다. 40여개의 비공유조직, 금융기구 및 정부직능부문이 활동에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
  • 2015-10-09
  • 10월 8일, 우리 주 “다섯 증서통일(五证合一)” 등록제도개혁 가동식이 주정무중심에서 마련됐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부주장인 홍경이 가동식에 참석함과 아울러 연변회생활장식공사유한회사에 우리 주 첫 “다섯 증서 통일”, ”、“일조일마(一照一码)”로 된 영업허가증을...
  • 2015-10-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