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5일 09시12분    조회:153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재산은 분할 못해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후부터 부부 쌍방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리혼할시에는 반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도 법적에 따른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나뉘므로 모든 재산은 리혼시에 쌍방이 공동으로 분할할수 없다.

실제사건: 연길 시민 김모와 리모는 2010년에 웨딩마치를 올린 5년 차 부부다. 2014년 하루, 김모는 도로를 건느던중 한녀사가 운전한 자가용과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였다. 현장에 출동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이번 교통사고는 한녀사의 전적인 책임이고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녀사와 김모는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서 합의를 보고 한녀사가 일차적으로 김모에게 2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2015년 2월 김모와 김모의 안해 리모는 감정불화로 리혼을 하게 되였다. 리모는 김모에게 받은 배상금 20만원을 분할할것을 요구했다. 리모의 재산분할요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있을가?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남녀쌍방이 결혼후부터 생기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리혼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하죠. 하지만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은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20만원의 배상금은 결혼후에 산생된 재산이지만 이는 김모가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이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18조례에 의하여  2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이므로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의 개인재산에 속합니다. 때문에 리모의 청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지식 확장소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어떤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7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될수 있는것은 ⑴ 월급, 장금. ⑵ 생산경영 수입. ⑶ 지식재산권. ⑷ 상속 혹은 증여로 소득한 재산(제18조 3항 규정제외). ⑸ 기타 응당 속해야 할 공동재산이다.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일방의 개인재산에 속하는것은 ⑴ 일방의 결혼전 재산. ⑵ 일방의 신체 상해로 받은 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비용. ⑶ 유서와 증여계약에 소유가 확정된 남편 혹은 안해의 재산. ⑷ 일방 전문생활용품. ⑸ 기타 일방에게 속해야 할 재산이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지금 “친환경”이 화제가 되는 시기, 중국발 스모그현상 등 환경문제가 시대적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자동차업체 전문가들은 기존 화석연료 차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인 전기차(充电车)나 하이브리드(混合动力型) 등 미래형 자동차제조만이 변화무쌍한 시장개척에서 살아날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기차 시장 열린...
  • 2013-11-28
  •     훈춘을 찾은 로씨야관광객들.(자료사진) 갈수록 많은 로씨야관광객이 훈춘을 찾아 관광쇼핑, 레저생활을 즐기고있는 현실에 대응해 훈춘시에서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로씨야인을 초빙해 로씨야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있다. 이 기구는 얼마전에 설립된 훈춘시외래인봉사관리사업지도소조로서 산하에...
  • 2013-11-28
  • 한국 이화대 문효은 교수 주제 강연   (흑룡강신문=칭다오) 김명숙 기자 = 칭다오조선족여성협회에서 주최한 “전국조선족여성경제인교육세미나”가 지난 11월23일 칭다오 정양학교에서 진행됐다.   세미나는 칭다오조선족여성협회 김옥 회장, 본 세미나의 강사로 초대받은 한국 이화대 문효은 교수, 주칭다오...
  • 2013-11-28
  • 11월 28일 오전,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산하 사단법인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 전규상)와 한국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은 기업가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력을 위한 량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박웅걸상무부회장과 동포교육지원단의 손종하단장은 량측을 대표하여 ...
  • 2013-11-28
  • 연변 “2013가장 아름다운 중국레저관광도시”로 선정   (흑룡강신문=하얼빈) 윤운걸 길림성 특파원 = 연변이 “2013가장 아름다운 중국레저관광도시”중의 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최근 열린 ”2013 중국 관광업 및 창신논단”회의에서 밝혀져, 장차 연변이 둥북아관광권 핵심지역으로 ...
  • 2013-11-27
  •      연길공항에서 올해 려객수송량을 114만명으로 예상하고있어 이 공항의 려객수송량이 련속 3년 100만명 선 상회를 확보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관광국은 올해 여름, 가을철에 우리 주에서 5갈래 국내항로와 3갈래 국제항로 및 여러갈래 전세기항로를 륙속 개통한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
  • 2013-11-27
  •  상해홍교까지 13시간, 남경까지 11시간 소요   (흑룡강신문=하얼빈) 할빈에서 상해,남경까지 다음달말에 고속렬차가 달리게 된다. 새로운 렬차운행도에 따르면 12월 28일에 할빈,장춘,심양,대련에서 각기 남경으로 떠나는 첫 고속렬차를 발차하게된다.12월 29일에는 남경에서 상기 지구에 첫 고속렬차를 발차한다.그리고...
  • 2013-11-27
  • 장백산지역이 알프스산, 북깝까즈산(高加索) 지역과 나란히 할수 있는 세계 3대 광천수 수원지의 하나라는것이 세인에 알려지고 장백산광천수의 《입맛과 품질이 세계 명품 광천수와 흡사하며 부분 지표는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인지도도 날로 높아감에 따라 장백산은 광천수개발투자 열점지로 거물급기업들을 불러들이고...
  • 2013-11-27
  •     폭설이 내린 뒤 연길시 부분적 농업시장과 시장에서 팔리고있는 남새가격이 평소에 비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허청송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폭설로 연길시의 남새가격이 평균 11%이상 상승한가운데 24일 저녁부터 비, 진눈깨비, 눈이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져 남새가격이 또 오를 조...
  • 2013-11-26
  • 24일 오후부터 시작된 강설로 현재 우리 주의 전반 교통운수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오전 관련 부문들에 알아본데 의하면 주내 모든 려객운수가 중지되고 고속도로, 공항이 페쇄되였다. 동북아려객운수집단은 25일 아침 8시부터 운수정지령을 내렸고 왕청-연길고속도로, 길훈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페쇄되였으며 연길공항은...
  • 2013-11-2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