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산재 치료중인 사람 해고할 수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6일 08시09분    조회:140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 이번에는 산재와 관련된 퇴직과 퇴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당하는 산업재해는 질병보다는 사고(事故)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거나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는 통원(通院)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재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당연히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회사와 다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어 자동적으로 퇴사가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치료가 끝나고 30일까지도 절대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기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연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회사에서 짤리거나 퇴사(退社)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치료한 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산재발생 전에 근무한 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30일경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산재요양 치료를 하였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되어 요양종결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재 요양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므로 근무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무도중에 사고가 나서 산재 요양중에 있으나 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퇴사처리가 되므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합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친게 된 경우도 같은 논리인데, 산재 치료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현장이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산재로 치료중이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자동퇴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공사현장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은 맞지만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산재치료 기간 도중에 회사 사장은 산재로 치료중인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 및 고소와 해고를 하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달치 임금에 버금가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 이라는 것은 쉽게말해 사장이 산재사고를 당한 중국동포 근로자를 해고한 날이 아니라 중국동포 근로자가 해고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산재 치료 기간중에 절대로 해고를 금지한 이유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힘겨운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고통보를 하면 심신(心身)이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되므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쓰레기소각 무해화, 용량 감소화, 자원화를 목적으로 한 연길 천영생활쓰레기 발전대상 1기 공사(2015년 4월-2017년 7월)가 순조롭게 진척되고있다. 5월 31일, 연길시 소영진 소영촌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연길천영친환경에너지유한회사 총경리조리 한위경은 “대상이 준공되면 향후 연길, 화룡, 룡정을 포함한 여러...
  • 2016-06-08
  • 우리 주가 전국 세번째 국가식품안전도시건설 시험점으로 확정되였다고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6일 밝혔다. 우리 주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국가식품안전도시건설 시험점으로 되면서 6월부터 전 주 여러 현,&...
  • 2016-06-07
  •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정신에 근거하여 2016년 단오절휴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6월 9일(목요일)부터 11일(토요일)까지 사흘동안 휴식하고 6월 12일(일요일)에 정상 출근한다. 명절기간 각 단위는 당직, 안전, 보위 등 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중대한 돌발사건에 부닥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함...
  • 2016-06-07
  • 대학입시기간 기온 높은편 이번 주 우리 주 전반적인 기온은 비교적 낮은편인 가운데 7일부터 9일까지는 기온이 높은편이고 강수는 정상일것이라고 6일 주기상국에서 전했다. 이번 주 전 주 평균기온은 섭씨 16도이고 평균 총강수량은 25밀리메터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다. 7일부터 9일까지 전 주 평균기온은 섭씨 17.6도, 평...
  • 2016-06-07
  • 서식지 환경에 대한 요구가 유난히 까다로와 자연상황 청우계로도 불리는 호사비오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돈화시림업국 부이하류역에 날아들었다. 호사비오리는 지금까지 1000여만년 이상 생존해왔으며 우리 나라&nb...
  • 2016-06-06
  • 도표는 전 주 각 현, 시의 공기질자동검측소 건설 현황이다. 도표에 따르면 도문시, 안도현의 검측소 운영이 불안정한외 연길시는 반드시 2015년 1월 1일전에 공기질 자동검측을 실현, 언론에&...
  • 2016-06-06
  • 길림성정부 법제판공실에서 발표한 “길림성유명상표인정과 보호조례(의견고)”에 따르면 길림성유명상표 유효기한을 5년으로 제정했다. 길림성유명상표인정이란 다음과 같다. 등록한 상품 혹은 봉사가 관련 공중들이 많이 알고 보다 높은 명성이 있어야 하고 등록한 당 상표의 상품 혹은 봉사가 길림성의 같은 ...
  • 2016-06-06
  • [CRI 기자(오른쪽)의 인터뷰를 받고 있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왼쪽)] 중국과 한국은 지난해 6월 1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자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중한 FTA 체결 1주년에 즈음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가 5월 31일 본 방송국 한경화 기자의 단독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이하는 기자와의 일문일답...
  • 2016-06-04
  • 5월 31일, 연길시정부와 시중 12개 중점열공급기업은 연길시환경보호국에서 “2016년 연길시구역 집중열공급기업 사업목표서약서”를 체결했다. 서약서는 2016년 9월 20일 전까지 모든 보일러에 탈류시설 설치...
  • 2016-06-03
  • 이미 루계로 4.23억원 투입 연길시도시지하종합배관망건설대상 1기 공사(2015-2016년)가 순조롭게 진척되여 예정기한에 완수될것으로 알려졌다. 5월 31일, 연길시 인민로에서 해당 대상 1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총투자가 18.2억원, 총길이가 16.4킬로메터 되는 1기 공사는 지난해 10월에 착공되여 지금까지 도합 ...
  • 2016-06-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