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산재 치료중인 사람 해고할 수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6일 08시09분    조회:13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 이번에는 산재와 관련된 퇴직과 퇴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당하는 산업재해는 질병보다는 사고(事故)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거나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는 통원(通院)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재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당연히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회사와 다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어 자동적으로 퇴사가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치료가 끝나고 30일까지도 절대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기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연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회사에서 짤리거나 퇴사(退社)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치료한 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산재발생 전에 근무한 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30일경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산재요양 치료를 하였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되어 요양종결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재 요양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므로 근무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무도중에 사고가 나서 산재 요양중에 있으나 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퇴사처리가 되므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합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친게 된 경우도 같은 논리인데, 산재 치료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현장이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산재로 치료중이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자동퇴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공사현장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은 맞지만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산재치료 기간 도중에 회사 사장은 산재로 치료중인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 및 고소와 해고를 하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달치 임금에 버금가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 이라는 것은 쉽게말해 사장이 산재사고를 당한 중국동포 근로자를 해고한 날이 아니라 중국동포 근로자가 해고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산재 치료 기간중에 절대로 해고를 금지한 이유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힘겨운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고통보를 하면 심신(心身)이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되므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21일, 주기상국에서 전한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주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가 적은편이다. 전 주의 평균기온은 섭씨 령하 11도로 평년 동기보다 섭씨 0.7도 높고 평균총강수량은 1밀리메터로 례년 동기보다 0.9밀리메터 적다. 23일에 산간지역에 적은 눈이 내린다. 주기상국의 기상전문가는 이번 주 찬 공기의 영향으로 ...
  • 2015-12-22
  • 18일, 훈춘시신성공업무역유한회사가 로씨야로부터 수입하는 67.5톤의 밀가루가 훈춘철도통상구에 들어서면서 로씨야밀가루가 훈춘철도통상구의 새로운 수입품종으로 되였다. 올해에 들어서서 훈춘 여러 통상구는 수출입품종이 부단히 늘어났다. 훈춘통상구는 처음으로 로씨야 옥수수, 액화가스를 반입했고 훈춘철도통상구...
  • 2015-12-22
  • 자료사진. 18일에 소집된 연길국제빙설관광축제 소식공개회에서 피로한데 따르면 제3회 연길국제빙설관광축제가 래년 1월초부터 2월까지 연변국제회의전시쎈터광장에서 진행된다. “빙설진달래”를 주제로 하는 본차 빙설관광축제는 총투자가 590만원, 부지면적이 7.95헥타르에 달하고 얼음사용량이 6000립방메터...
  • 2015-12-22
  • 최근에는 소고기를 비롯해 고기육질에 민감해지면서 소비자 입맛도 깐깐해지는 추세이다. 저렴한 가격이면 그만큼만 만족하는이들이 있는가 하면 입맛 까다로운 소비자들은 적게 먹어도 내 입에 만족할만한 맛과 풍미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흑우”맛을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할가? 연길시 건강교서북...
  • 2015-12-21
  • (옌지=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국 옌볜(延邊·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중심 도시인 옌지(延吉·연길)가 발전의 고삐를 죄면서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북한과 맞닿은 중국 지린(吉林)성은 8개의 도시, 그리고 옌볜으로 불리는 조선족자치주가 자리잡은 곳이다. 조선족자치주는 8개 현 등으...
  • 2015-12-21
  • 뉴프라이드, 中완다그룹과 한류타운 조성 본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뉴프라이드는 중국 부동산 그룹 완다그룹이 100% 출자한 자회사 연길완다광장투자유한공사와 '연길 완다 서울거리 투자유치합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0월12일 완다 서울거리 파트너십 협약(MOA) 체결 ...
  • 2015-12-21
  • 아가방 인수 이어 마스크팩 `엘앤피코스메틱` 지분 10% 매입 지난해 토종 유아용품 기업 아가방앤컴퍼니를 인수하며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중국 패션기업 랑시그룹이 국내 마스크팩 기업에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랑시그룹은 100% 자회사인 랑시 홍콩을 통해 엘앤피코스메틱에 600억원을 투자하기...
  • 2015-12-20
  • 동포사회 공헌과 옥타활성화 공헌 대통령표창 유대진  월드옥타 부회장 대통령 표창 전수식 지난 10월 5일, 한국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에 이바지해온...
  • 2015-12-19
  • 연길 한정삼계탕 한의경사장 ‘동지팥죽만들기’체험행사 열어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외식산업도 함께 발달했다. 집에서 번거롭게 음식을 만들어먹기보다는 전화 한통이면 즉시 음식이 배달되는 요즘, 위챗서비스까지 가세해서 손가락 한번 까딱 움직이면 음식이 총알처럼 배달된다. 그래서 손맛이 점점 잃...
  • 2015-12-18
  • 연길시 서부신도시개발의 추진과 더불어 멀지 않아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길서부지역이 연길시의 새로운 핵심기능구로 부상할것이라는 전망이 높아가고있다.   세계적인 상업부동산기업인 만달집단이 연길시서부지역에 입주하면서 연길서부지역에 도시종합체기능이 늘어났다. 9일, 연길만달광장 기획부 경리 한채문...
  • 2015-12-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